형사소송규칙

2006. 08. 17. 일부개정, 시행일 2006. 08. 20., 공포일 2006.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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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



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5.7.10, 2006.8.17>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1.

대법원규칙 제03016호, 2021.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0, 2006.8.17>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03004호, 2021.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0, 2006.8.17>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02949호, 2021. 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0, 2006.8.17>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21. 1. 1.

대법원규칙 제02939호, 2020. 12.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0, 2006.8.17>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02906호, 2020. 6. 2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0, 2006.8.17>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16. 12. 1.

대법원규칙 제02696호, 2016. 1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0, 2006.8.17>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16. 9. 6.

대법원규칙 제02678호, 2016. 9.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0, 2006.8.17>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16. 7. 1.

대법원규칙 제02667호, 2016. 6. 2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0, 2006.8.17>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16. 3. 1.

대법원규칙 제02641호, 2016. 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0, 2006.8.17>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15. 6. 29.

대법원규칙 제02608호, 2015. 6.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0, 2006.8.17>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15. 1. 28.

대법원규칙 제02587호, 2015. 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0, 2006.8.17>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15. 1. 1.

대법원규칙 제02576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0, 2006.8.17>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14. 8. 7.

대법원규칙 제02546호, 2014. 8.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0, 2006.8.17>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12. 5. 29.

대법원규칙 제02403호, 2012.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0, 2006.8.17>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12. 1. 1.

대법원규칙 제02376호, 2011.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0, 2006.8.17>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08. 1. 22.

대법원규칙 제02144호, 2007.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5.7.10, 2006.8.17>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02106호, 2007.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5.7.10, 2006.8.17>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06. 8. 20.

대법원규칙 제02038호, 2006.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5.7.10, 2006.8.17>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06. 3. 23.

대법원규칙 제02013호, 2006. 3. 2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법 제33조 각호 또는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중인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5.7.10>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9. 1.

대법원규칙 제01901호, 2004. 8.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법 제33조 각호 또는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중인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5.7.10>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8. 1.

대법원규칙 제01664호, 2000. 7.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법 제33조 각호 또는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중인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5.7.10>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12. 31.

대법원규칙 제01628호, 1999. 12. 31.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법 제33조 각호 또는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중인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5.7.10>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7. 1.

대법원규칙 제01550호, 1998. 6.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법 제33조 각호 또는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중인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5.7.10>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5. 19.

대법원규칙 제01540호, 1998. 5.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법 제33조 각호 또는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중인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5.7.10>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7. 12. 31.

대법원규칙 제01508호, 1997.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법 제33조 각호 또는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중인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5.7.10>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대법원규칙 제01441호, 1996. 1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법 제33조 각호 또는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중인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5.7.10>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5. 7. 10.

대법원규칙 제01375호, 1995. 7. 1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법 제33조 각호 또는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중인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5.7.10>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1. 8. 10.

대법원규칙 제01171호, 1991. 8. 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법 제33조 각호 또는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중인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9. 9. 1.

대법원규칙 제01067호, 1989. 6. 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법 제33조 각호 또는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중인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3. 23.

대법원규칙 제01004호, 1988. 3. 23.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법 제33조 각호 또는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중인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3. 3. 1.

대법원규칙 제00828호, 1982. 12. 31. 제정 | 형사소송규칙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①법 제33조 각호 또는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중인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