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2016. 11. 29. 타법개정, 시행일 2016. 12. 01., 공포일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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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정취소)



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1.

대법원규칙 제03016호, 2021.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03004호, 2021.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02949호, 2021. 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대법원규칙 제02939호, 2020. 12.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02906호, 2020. 6. 2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12. 1.

대법원규칙 제02696호, 2016. 1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9. 6.

대법원규칙 제02678호, 2016. 9.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7. 1.

대법원규칙 제02667호, 2016. 6. 2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3. 1.

대법원규칙 제02641호, 2016. 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6. 29.

대법원규칙 제02608호, 2015. 6.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 28.

대법원규칙 제02587호, 2015. 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 1.

대법원규칙 제02576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8. 7.

대법원규칙 제02546호, 2014. 8.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5. 29.

대법원규칙 제02403호, 2012.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1. 1.

대법원규칙 제02376호, 2011.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1.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22.

대법원규칙 제02144호, 2007.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1.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02106호, 2007.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1.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8. 20.

대법원규칙 제02038호, 2006.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1.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3. 23.

대법원규칙 제02013호, 2006. 3. 2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9. 1.

대법원규칙 제01901호, 2004. 8.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8. 1.

대법원규칙 제01664호, 2000. 7.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12. 31.

대법원규칙 제01628호, 1999. 12. 31.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7. 1.

대법원규칙 제01550호, 1998. 6.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5. 19.

대법원규칙 제01540호, 1998. 5.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7. 12. 31.

대법원규칙 제01508호, 1997.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7. 1. 1.

대법원규칙 제01441호, 1996. 1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5. 7. 10.

대법원규칙 제01375호, 1995. 7. 1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1. 8. 10.

대법원규칙 제01171호, 1991. 8. 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9. 9. 1.

대법원규칙 제01067호, 1989. 6. 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3. 23.

대법원규칙 제01004호, 1988. 3. 23.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3. 3. 1.

대법원규칙 제00828호, 1982. 12. 31. 제정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선정취소)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3. 법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②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