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1995. 07. 10. 일부개정, 시행일 1995. 07. 10., 공포일 1995.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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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선정을 위한 고지)



①재판장은 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2.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②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은 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게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1.

대법원규칙 제03016호, 2021.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03004호, 2021.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02949호, 2021. 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21. 1. 1.

대법원규칙 제02939호, 2020. 12.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02906호, 2020. 6. 2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6. 12. 1.

대법원규칙 제02696호, 2016. 1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6. 9. 6.

대법원규칙 제02678호, 2016. 9.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6. 7. 1.

대법원규칙 제02667호, 2016. 6. 2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6. 3. 1.

대법원규칙 제02641호, 2016. 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5. 6. 29.

대법원규칙 제02608호, 2015. 6.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5. 1. 28.

대법원규칙 제02587호, 2015. 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5. 1. 1.

대법원규칙 제02576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4. 8. 7.

대법원규칙 제02546호, 2014. 8.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2. 5. 29.

대법원규칙 제02403호, 2012.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제목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12. 1. 1.

대법원규칙 제02376호, 2011.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제목개정 2007.10.29]

연혁

시행 2008. 1. 22.

대법원규칙 제02144호, 2007.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02106호, 2007.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①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06. 8. 20.

대법원규칙 제02038호, 2006.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공소제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①법 제201조의2, 제2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본문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

연혁

시행 2006. 3. 23.

대법원규칙 제02013호, 2006. 3. 2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체포ㆍ구속적부심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①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이외에 구술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제2항의 경우 피의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12.3]

연혁

시행 2004. 9. 1.

대법원규칙 제01901호, 2004. 8.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체포ㆍ구속적부심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①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이외에 구술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제2항의 경우 피의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12.3]

연혁

시행 2000. 8. 1.

대법원규칙 제01664호, 2000. 7.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체포ㆍ구속적부심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①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이외에 구술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제2항의 경우 피의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12.3]

연혁

시행 1999. 12. 31.

대법원규칙 제01628호, 1999. 12. 31.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체포ㆍ구속적부심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①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이외에 구술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제2항의 경우 피의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12.3]

연혁

시행 1998. 7. 1.

대법원규칙 제01550호, 1998. 6.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체포ㆍ구속적부심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①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이외에 구술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제2항의 경우 피의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12.3]

연혁

시행 1998. 5. 19.

대법원규칙 제01540호, 1998. 5.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체포ㆍ구속적부심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①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이외에 구술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제2항의 경우 피의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12.3]

연혁

시행 1997. 12. 31.

대법원규칙 제01508호, 1997.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체포ㆍ구속적부심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①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이외에 구술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제2항의 경우 피의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12.3]

연혁

시행 1997. 1. 1.

대법원규칙 제01441호, 1996. 1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체포ㆍ구속적부심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①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이외에 구술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제2항의 경우 피의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6.12.3]

연혁

시행 1995. 7. 10.

대법원규칙 제01375호, 1995. 7. 1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선정을 위한 고지)①재판장은 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2.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②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③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은 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게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1. 8. 10.

대법원규칙 제01171호, 1991. 8. 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선정을 위한 고지)①재판장은 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2.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②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③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은 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게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9. 9. 1.

대법원규칙 제01067호, 1989. 6. 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선정을 위한 고지)①재판장은 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2.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②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③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은 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게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8. 3. 23.

대법원규칙 제01004호, 1988. 3. 23.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선정을 위한 고지)①재판장은 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2.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②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③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은 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게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3. 3. 1.

대법원규칙 제00828호, 1982. 12. 31. 제정 | 형사소송규칙

・제16조(선정을 위한 고지)①재판장은 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2.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②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③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은 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게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