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1996. 12. 03. 일부개정, 시행일 1997. 01. 01., 공포일 1996.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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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①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6.7]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 1.

대법원규칙 제03016호, 2021.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9.6.7]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2는 제132조의3으로 이동 <2007.10.29>]

연혁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03004호, 2021.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9.6.7]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2는 제132조의3으로 이동 <2007.10.29>]

연혁

시행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02949호, 2021. 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9.6.7]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2는 제132조의3으로 이동 <2007.10.29>]

연혁

시행 2021. 1. 1.

대법원규칙 제02939호, 2020. 12.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9.6.7]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2는 제132조의3으로 이동 <2007.10.29>]

연혁

시행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02906호, 2020. 6. 2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9.6.7]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2는 제132조의3으로 이동 <2007.10.29>]

연혁

시행 2016. 12. 1.

대법원규칙 제02696호, 2016. 11. 29.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9.6.7]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2는 제132조의3으로 이동 <2007.10.29>]

연혁

시행 2016. 9. 6.

대법원규칙 제02678호, 2016. 9.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9.6.7]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2는 제132조의3으로 이동 <2007.10.29>]

연혁

시행 2016. 7. 1.

대법원규칙 제02667호, 2016. 6. 2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9.6.7]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2는 제132조의3으로 이동 <2007.10.29>]

연혁

시행 2016. 3. 1.

대법원규칙 제02641호, 2016. 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9.6.7]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2는 제132조의3으로 이동 <2007.10.29>]

연혁

시행 2015. 6. 29.

대법원규칙 제02608호, 2015. 6.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9.6.7]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2는 제132조의3으로 이동 <2007.10.29>]

연혁

시행 2015. 1. 28.

대법원규칙 제02587호, 2015. 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9.6.7]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2는 제132조의3으로 이동 <2007.10.29>]

연혁

시행 2015. 1. 1.

대법원규칙 제02576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9.6.7]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2는 제132조의3으로 이동 <2007.10.29>]

연혁

시행 2014. 8. 7.

대법원규칙 제02546호, 2014. 8. 6.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9.6.7]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2는 제132조의3으로 이동 <2007.10.29>]

연혁

시행 2012. 5. 29.

대법원규칙 제02403호, 2012.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9.6.7]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2는 제132조의3으로 이동 <2007.10.29>]

연혁

시행 2012. 1. 1.

대법원규칙 제02376호, 2011.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9.6.7]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2는 제132조의3으로 이동 <2007.10.29>]

연혁

시행 2008. 1. 22.

대법원규칙 제02144호, 2007.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9.6.7]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2는 제132조의3으로 이동 <2007.10.29>]

연혁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02106호, 2007. 10.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9.6.7]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2는 제132조의3으로 이동 <2007.10.29>]

연혁

시행 2006. 8. 20.

대법원규칙 제02038호, 2006.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①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9.6.7]

연혁

시행 2006. 3. 23.

대법원규칙 제02013호, 2006. 3. 2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①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9.6.7]

연혁

시행 2004. 9. 1.

대법원규칙 제01901호, 2004. 8.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①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9.6.7]

연혁

시행 2000. 8. 1.

대법원규칙 제01664호, 2000. 7.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①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9.6.7]

연혁

시행 1999. 12. 31.

대법원규칙 제01628호, 1999. 12. 31. 타법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①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9.6.7]

연혁

시행 1998. 7. 1.

대법원규칙 제01550호, 1998. 6.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①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9.6.7]

연혁

시행 1998. 5. 19.

대법원규칙 제01540호, 1998. 5.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①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9.6.7]

연혁

시행 1997. 12. 31.

대법원규칙 제01508호, 1997.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①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9.6.7]

연혁

시행 1997. 1. 1.

대법원규칙 제01441호, 1996. 1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①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9.6.7]

연혁

시행 1995. 7. 10.

대법원규칙 제01375호, 1995. 7. 10.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①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9.6.7]

연혁

시행 1991. 8. 10.

대법원규칙 제01171호, 1991. 8. 3.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①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9.6.7]

연혁

시행 1989. 9. 1.

대법원규칙 제01067호, 1989. 6. 7. 일부개정 |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①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