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시행령

2010. 05. 04. 타법개정, 시행일 2010. 05. 05., 공포일 2010. 05. 04.

법령 전문보기


제2조(보상의 상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개정 1991ㆍ6ㆍ1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1. 11. 24.

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일부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전문개정 2011.9.29]

연혁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 형사보상법시행령

・제2조(보상의 상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개정 1991ㆍ6ㆍ19>

연혁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형사보상법시행령

・제2조(보상의 상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개정 1991ㆍ6ㆍ19>

연혁

시행 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1호, 2007. 7. 18. 타법개정 | 형사보상법시행령

・제2조(보상의 상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개정 1991·6·19>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형사보상법시행령

・제2조(보상의 상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개정 1991·6·19>

연혁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386호, 1991. 6. 19.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시행령

・제2조(보상의 상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개정 1991·6·19>

연혁

시행 1988. 2. 25.

대통령령 제12401호, 1988. 2. 24. 제정 | 형사보상법시행령

・제2조(보상의 상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은 1일 1만5천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