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1. 05. 23. 전부개정, 시행일 2011. 05. 23., 공포일 2011. 05. 23.

법령 전문보기


제7조(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6호, 2021. 3. 16. 일부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관할법원)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6호, 2018. 3. 20. 일부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관할법원)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관할법원)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5. 23.

법률 제10698호, 2011. 5. 23. 전부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관할법원)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형사보상법

・제7조(보상청구의 기간)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헌법불합치, 2008헌가4, 2010. 7. 29. 형사보상법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11.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2.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35호, 1995. 1. 5.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7조(보상청구의 기간)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56호, 1987. 11. 28.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7조(보상청구의 기간)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1. 12. 17.

법률 제03465호, 1981. 12. 17.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7조(보상청구의 기간)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5. 12. 26.

법률 제02787호, 1975. 12. 15.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7조(보상청구의 기간)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7. 1. 16.

법률 제01868호, 1967. 1. 16.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7조(보상청구의 기간)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2. 8. 13.

법률 제01121호, 1962. 8. 13.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7조(보상청구의 기간)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59. 1. 1.

법률 제00494호, 1958. 8. 13. 제정 | 형사보상법

・제7조(보상청구의 기간)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