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1. 05. 23. 전부개정, 시행일 2011. 05. 23., 공포일 2011.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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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보상금 지급청구권도 또한 같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6호, 2021. 3. 16. 일부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보상금 지급청구권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6호, 2018. 3. 20. 일부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보상금 지급청구권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보상금 지급청구권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2011. 5. 23.

법률 제10698호, 2011. 5. 23. 전부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보상금 지급청구권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형사보상법

・제23조(준용규정)이 법에 의한 결정과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67.1.16>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35호, 1995. 1. 5.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23조(준용규정)이 법에 의한 결정과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67.1.16>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56호, 1987. 11. 28.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23조(준용규정)이 법에 의한 결정과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67.1.16>

연혁

시행 1981. 12. 17.

법률 제03465호, 1981. 12. 17.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23조(준용규정)이 법에 의한 결정과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67.1.16>

연혁

시행 1975. 12. 26.

법률 제02787호, 1975. 12. 15.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23조(준용규정)이 법에 의한 결정과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67.1.16>

연혁

시행 1967. 1. 16.

법률 제01868호, 1967. 1. 16.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23조(준용규정)이 법에 의한 결정과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67.1.16>

연혁

시행 1962. 8. 13.

법률 제01121호, 1962. 8. 13.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23조(준용규정)본법에 의한 결정과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59. 1. 1.

법률 제00494호, 1958. 8. 13. 제정 | 형사보상법

・제23조(준용규정)본법에 의한 결정과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