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1. 05. 23. 전부개정, 시행일 2011. 05. 23., 공포일 2011.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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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6호, 2021. 3. 16. 일부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④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6호, 2018. 3. 20. 일부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④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④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11. 5. 23.

법률 제10698호, 2011. 5. 23. 전부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④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형사보상법

・제21조(보상지급의 효과)보상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한 보상의 지급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1967.1.16>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35호, 1995. 1. 5.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21조(보상지급의 효과)보상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한 보상의 지급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1967.1.16>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56호, 1987. 11. 28.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21조(보상지급의 효과)보상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한 보상의 지급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1967.1.16>

연혁

시행 1981. 12. 17.

법률 제03465호, 1981. 12. 17.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21조(보상지급의 효과)보상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한 보상의 지급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1967.1.16>

연혁

시행 1975. 12. 26.

법률 제02787호, 1975. 12. 15.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21조(보상지급의 효과)보상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한 보상의 지급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1967.1.16>

연혁

시행 1967. 1. 16.

법률 제01868호, 1967. 1. 16.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21조(보상지급의 효과)보상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한 보상의 지급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1967.1.16>

연혁

시행 1962. 8. 13.

법률 제01121호, 1962. 8. 13.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21조(보상지불의 효과)보상의 지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한 보상의 지불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연혁

시행 1959. 1. 1.

법률 제00494호, 1958. 8. 13. 제정 | 형사보상법

・제21조(보상지불의 효과)보상의 지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한 보상의 지불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