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1. 05. 23. 전부개정, 시행일 2011. 05. 23., 공포일 2011. 05. 23.

법령 전문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6호, 2021. 3. 16. 일부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6호, 2018. 3. 20. 일부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1. 5. 23.

법률 제10698호, 2011. 5. 23. 전부개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형사보상법

・제1조(보상요건)①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7.1.16>②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의한 구치와 동법 제473조 내지 제475조에 의한 구속은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개정 1967.1.16, 1981.12.17>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35호, 1995. 1. 5.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1조(보상요건)①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7.1.16>②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의한 구치와 동법 제473조 내지 제475조에 의한 구속은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개정 1967.1.16, 1981.12.17>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56호, 1987. 11. 28.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1조(보상요건)①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7.1.16>②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의한 구치와 동법 제473조 내지 제475조에 의한 구속은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개정 1967.1.16, 1981.12.17>

연혁

시행 1981. 12. 17.

법률 제03465호, 1981. 12. 17.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1조(보상요건)①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7.1.16>②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의한 구치와 동법 제473조 내지 제475조에 의한 구속은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개정 1967.1.16, 1981.12.17>

연혁

시행 1975. 12. 26.

법률 제02787호, 1975. 12. 15.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1조(보상요건)①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7.1.16>②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의한 구치와 동법 제473조 내지 제475조에 의한 구속은 전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개정 1967.1.16>

연혁

시행 1967. 1. 16.

법률 제01868호, 1967. 1. 16.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1조(보상요건)①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7.1.16>②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의한 구치와 동법 제473조 내지 제475조에 의한 구속은 전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개정 1967.1.16>

연혁

시행 1962. 8. 13.

법률 제01121호, 1962. 8. 13. 일부개정 | 형사보상법

・제1조(보상요건)①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의한 구치와 동법 제473조 내지 제475조에 의한 구속은 전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59. 1. 1.

법률 제00494호, 1958. 8. 13. 제정 | 형사보상법

・제1조(보상요건)①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의한 구치와 동법 제473조 내지 제475조에 의한 구속은 전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