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016. 12. 20. 일부개정, 시행일 2016. 12. 20., 공포일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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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5.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5.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5.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5.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5.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3호, 2018. 10. 16.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5.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3호, 2017. 12. 12.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5.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 2016. 12. 20.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5.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8호, 2016. 5. 29.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헌법불합치, 2013헌바129, 2015.5.28.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헌법불합치, 2013헌바129, 2015.5.28.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8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헌법불합치, 2013헌바129, 2015.5.28.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5호, 2014. 5. 14.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59호, 2010. 4. 15.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7. 29.

법률 제07623호, 2005. 7. 29.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7호, 2004. 1. 20.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6. 30.

법률 제06543호, 2001. 12. 29.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8. 12. 31.

법률 제04040호, 1988. 12. 31.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5. 3. 25.

법률 제02745호, 1975. 3. 25. 일부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3. 10. 3.

법률 제00293호, 1953. 9. 18. 제정 |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