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988.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88. 12. 31., 공포일 198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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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3호, 2018. 10. 16.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3호, 2017. 12. 12.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 2016. 12. 20.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8호, 2016. 5. 29.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8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5호, 2014. 5. 14.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59호, 2010. 4. 15.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7. 29.

법률 제07623호, 2005. 7. 29.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7호, 2004. 1. 20.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6. 30.

법률 제06543호, 2001. 12. 29.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8. 12. 31.

법률 제04040호, 1988. 12. 31.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5. 3. 25.

법률 제02745호, 1975. 3. 25. 일부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3. 10. 3.

법률 제00293호, 1953. 9. 18. 제정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