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975. 03. 25. 일부개정, 시행일 1975. 03. 25., 공포일 1975.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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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전문개정 2020.12.8]

연혁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3호, 2018. 10. 16.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3호, 2017. 12. 12.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 2016. 12. 20.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8호, 2016. 5. 29.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8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5호, 2014. 5. 14.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59호, 2010. 4. 15.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2005. 7. 29.

법률 제07623호, 2005. 7. 29.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7호, 2004. 1. 20.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2002. 6. 30.

법률 제06543호, 2001. 12. 29.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1988. 12. 31.

법률 제04040호, 1988. 12. 31.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연혁

시행 1975. 3. 25.

법률 제02745호, 1975. 3. 25. 일부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연혁

시행 1953. 10. 3.

법률 제00293호, 1953. 9. 18. 제정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