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995. 12. 29. 일부개정, 시행일 1996. 07. 01., 공포일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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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


삭제<1988·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75. 3. 25.

법률 제02745호, 1975. 3. 25. 일부개정 | 형법

・제104조의2(국가모독등)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5·3·25] [단순위헌, 2013헌가20, 2015.10.21, 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5호로 개정되고, 1988. 12. 31. 법률 제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