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2008. 03. 14. 일부개정, 시행일 2008. 06. 15., 공포일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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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사전심사)



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1991.11.30>

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

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審判回附決定"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

⑥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② 삭제 <1991.11.30>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제목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69호, 2020. 6. 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② 삭제 <1991.11.30>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제목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2018. 3.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② 삭제 <1991.11.30>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제목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7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② 삭제 <1991.11.30>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제목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7호, 2014. 5.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② 삭제 <1991.11.30>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제목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② 삭제 <1991.11.30>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제목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② 삭제 <1991.11.30>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제목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8호, 2010. 5. 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삭제 <1991.11.30>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審判回附決定"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본다.⑤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⑥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3. 1.

법률 제09839호, 2009. 12. 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삭제 <1991.11.30>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審判回附決定"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본다.⑤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⑥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6. 15.

법률 제08893호, 2008. 3. 1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삭제<1991.11.30>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審判回附決定"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본다.⑤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⑥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729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삭제<1991.11.30>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審判回附決定"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본다.⑤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⑥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삭제<1991.11.30>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審判回附決定"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본다.⑤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⑥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7. 29.

법률 제07622호, 2005. 7. 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삭제<1991.11.30>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審判回附決定"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본다.⑤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⑥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6. 13.

법률 제06861호, 2003. 3. 12.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삭제<1991.11.30>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審判回附決定"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본다.⑤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⑥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삭제<1991.11.30>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審判回附決定"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본다.⑤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⑥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삭제<1991.11.30>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審判回附決定"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본다.⑤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⑥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삭제<1991.11.30>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審判回附決定"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본다.⑤제28조ㆍ제31조ㆍ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⑥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63호, 1995. 8. 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삭제<1991.11.30>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審判回附決定"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본다.⑤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⑥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5호, 1994. 12. 22.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삭제<1991.11.30>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審判回附決定"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본다.⑤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⑥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삭제<1991.11.30>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審判回附決定"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본다.⑤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⑥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제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지정재판부에는 상임재판관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③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④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審判回附決定"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본다.⑤제28조·제31조·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이를 준용한다.⑥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