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1997. 12. 13. 타법개정, 시행일 1998. 01. 01., 공포일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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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



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8.4>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自治區"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②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개정 1995.8.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69호, 2020. 6. 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2018. 3.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7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7호, 2014. 5.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8호, 2010. 5. 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8.4>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自治區"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②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개정 1995.8.4>

연혁

시행 2010. 3. 1.

법률 제09839호, 2009. 12. 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8.4>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自治區"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②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개정 1995.8.4>

연혁

시행 2008. 6. 15.

법률 제08893호, 2008. 3. 1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8.4>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自治區"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②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729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8.4>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自治區"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②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8.4>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自治區"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②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2005. 7. 29.

법률 제07622호, 2005. 7. 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8.4>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自治區"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②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2003. 6. 13.

법률 제06861호, 2003. 3. 12.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8.4>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自治區"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②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8.4>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自治區"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②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8.4>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自治區"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②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8.4>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自治區"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②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63호, 1995. 8. 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8.4>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自治區"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②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5호, 1994. 12. 22.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自治區"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②권한쟁의가 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自治區"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②권한쟁의가 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제정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가. 정부와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自治區"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가.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다.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②권한쟁의가 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