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1995. 08. 04. 일부개정, 시행일 1995. 08. 04., 공포일 199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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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6.9>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69호, 2020. 6. 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0.6.9>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2018. 3.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7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7호, 2014. 5.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8호, 2010. 5. 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1. 판사·검사·변호사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10. 3. 1.

법률 제09839호, 2009. 12. 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1. 판사·검사·변호사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8. 6. 15.

법률 제08893호, 2008. 3. 1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1. 판사·검사·변호사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729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1. 판사·검사·변호사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1. 판사·검사·변호사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5. 7. 29.

법률 제07622호, 2005. 7. 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1. 판사·검사·변호사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3. 6. 13.

법률 제06861호, 2003. 3. 12.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1. 판사·검사·변호사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1. 판사·검사·변호사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1. 판사·검사·변호사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1. 판사ㆍ검사ㆍ변호사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63호, 1995. 8. 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1. 판사·검사·변호사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5호, 1994. 12. 22.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1. 판사·검사·변호사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1. 판사·검사·변호사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제정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①재판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 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1. 판사·검사·변호사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