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1991. 11. 30. 일부개정, 시행일 1991. 11. 30., 공포일 199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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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69호, 2020. 6. 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2018. 3.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7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7호, 2014. 5.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8호, 2010. 5. 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3. 1.

법률 제09839호, 2009. 12. 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6. 15.

법률 제08893호, 2008. 3. 1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729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29.

법률 제07622호, 2005. 7. 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6. 13.

법률 제06861호, 2003. 3. 12.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63호, 1995. 8. 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연혁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5호, 1994. 12. 22.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제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②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⑤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