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2003. 03. 12. 일부개정, 시행일 2003. 06. 13., 공포일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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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종국결정)



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

4. 이유

5. 결정일자

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主文)4. 이유5. 결정일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69호, 2020. 6. 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主文)4. 이유5. 결정일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2018. 3.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主文)4. 이유5. 결정일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7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主文)4. 이유5. 결정일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7호, 2014. 5. 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主文)4. 이유5. 결정일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主文)4. 이유5. 결정일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主文)4. 이유5. 결정일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전문개정 2011.4.5]

연혁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8호, 2010. 5. 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연혁

시행 2010. 3. 1.

법률 제09839호, 2009. 12. 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연혁

시행 2008. 6. 15.

법률 제08893호, 2008. 3. 1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729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연혁

시행 2005. 7. 29.

법률 제07622호, 2005. 7. 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연혁

시행 2003. 6. 13.

법률 제06861호, 2003. 3. 12.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연혁

시행 2002. 1. 19.

법률 제06622호, 2002. 1. 19.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63호, 1995. 8. 4.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연혁

시행 1994. 12. 22.

법률 제04815호, 1994. 12. 22.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제정 |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①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4. 이유5. 결정일자③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