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시행령

2006. 06. 29. 타법개정, 시행일 2006. 07. 01., 공포일 2006.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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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접견의 횟수)



①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수한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3.28>

②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전문개정 1995.8.26]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 2020. 8. 5.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위독 사실의 알림)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목개정 2020.8.5]

연혁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4호, 2019. 10. 22.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중환자의 가족 통지)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398호, 2018. 12. 24.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중환자의 가족 통지))(중환자의 가족 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6호, 2017. 9. 19.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중환자의 가족 통지))(중환자의 가족 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중환자의 가족 통지))(중환자의 가족 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2호, 2016. 6. 28.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중환자의 가족 통지))(중환자의 가족 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696호, 2015. 12. 10.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중환자의 가족 통지))(중환자의 가족 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중환자의 가족 통지))(중환자의 가족 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 2014. 6. 25.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중환자의 가족 통지))(중환자의 가족 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 2013. 2. 5.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중환자의 가족 통지))(중환자의 가족 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중환자의 가족 통지))(중환자의 가족 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중환자의 가족 통지))(중환자의 가족 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57호, 2010. 7. 9. 일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중환자의 가족 통지))(중환자의 가족 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3. 27.

대통령령 제21350호, 2009. 3. 18.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중환자의 가족 통지)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3. 22.

대통령령 제21356호, 2009. 3. 18. 타법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중환자의 가족 통지))(중환자의 가족 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2. 22.

대통령령 제21095호, 2008. 10. 29. 전부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중환자의 가족 통지)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6조(접견의 횟수)①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수한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3.28>②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전문개정 1995.8.26]

연혁

시행 2000. 3. 29.

대통령령 제16759호, 2000. 3. 28.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6조(접견의 횟수)①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수한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3.28>②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전문개정 1995.8.26]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6조(접견의 횟수)①수형자의 접견횟수는 징역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매월 2회, 금고·노역장유치 또는 구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매월 3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량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②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전문개정 1995·8·26]

연혁

시행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72호, 1997. 12. 31.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6조(접견의 횟수)①수형자의 접견횟수는 징역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매월 2회, 금고·노역장유치 또는 구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매월 3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량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②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전문개정 1995·8·26]

연혁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12호, 1996. 12. 31.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6조(접견의 횟수)①수형자의 접견횟수는 징역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매월 2회, 금고·노역장유치 또는 구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매월 3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량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②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전문개정 1995·8·26]

연혁

시행 1995. 8. 26.

대통령령 제14756호, 1995. 8. 26.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6조(접견의 횟수)①수형자의 접견횟수는 징역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매월 2회, 금고·노역장유치 또는 구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매월 3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량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②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전문개정 1995·8·26]

연혁

시행 1981. 5. 20.

대통령령 제10313호, 1981. 5. 20.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6조(접견의 도수)수형자의 접견의 회수는 구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0일에 1회, 금고 및 노역장 유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5일에 1회, 징역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월에 1회에 한한다. 다만, 소장은 20세 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량한 수형자의 접견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79. 8. 29.

대통령령 제09577호, 1979. 8. 29. 일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6조(접견의 도수)수형자의 접견의 회수는 구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0일에 1회, 금고 및 노역장 유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5일에 1회, 징역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월에 1회에 한한다. 다만, 소장은 20세 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량한 수형자의 접견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69. 10. 14.

대통령령 제04128호, 1969. 10. 14. 전부개정 | 행형법시행령

・제56조(접견의 도수)수형자의 접견의 회수는 구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0일에 1회, 금고 및 노역장 유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5일에 1회, 징역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월에 1회에 한한다. 다만, 소장은 20세 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량한 수형자의 접견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4. 3.

각령 제00626호, 1962. 4. 3. 폐지제정 | 행형법시행령

・제56조(접견의 도수)수형자의 접견의 횟수는 구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0일에 1회, 금고 및 노역장유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5일에 1회, 징역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월에 1회에 한한다. 단,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량한 수형자의 접견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