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1988. 08. 05. 타법개정, 시행일 1988. 09. 01., 공포일 1988.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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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行政審判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 행정심판법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32호, 2017. 4. 18.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46호, 2016. 3. 29.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718호, 2014. 5. 28.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328호, 2012. 2. 17.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71호, 2008. 2. 29.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4조((行政審判의 종류))(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행정심판법

・제4조((行政審判의 종류))(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연혁

시행 1999. 3. 29.

법률 제05600호, 1998. 12. 28.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4조((行政審判의 종류))(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연혁

시행 1997. 10. 1.

법률 제05370호, 1997. 8. 22.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4조((行政審判의 종류))(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연혁

시행 1996. 4. 1.

법률 제05000호, 1995. 12. 6.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제4조(행정심판의 종류)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행정심판법

・제4조((行政審判의 종류))(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행정심판법

・제4조((行政審判의 종류))(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제정 | 행정심판법

・제4조((行政審判의 종류))(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