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1988. 08. 05. 타법개정, 시행일 1988. 09. 01., 공포일 1988.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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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抗告訴訟))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6호, 2014. 5. 20. 일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연혁

시행 1998. 3. 1.

법률 제04770호, 1994. 7. 27. 일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4조((抗告訴訟))(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전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연혁

시행 1963. 5. 2.

법률 제01339호, 1963. 5. 2. 일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4조제2조의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고등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5. 7. 5.

법률 제00363호, 1955. 7. 5. 일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4조제2조의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고등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1. 9. 14.

법률 제00213호, 1951. 8. 24. 제정 | 행정소송법

・제4조제2조의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고등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