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2017. 07. 26. 타법개정, 시행일 2017. 07. 26., 공포일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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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6호, 2014. 5. 20. 일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3. 1.

법률 제04770호, 1994. 7. 27. 일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35조((無效등 確認訴訟의 原告適格))(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전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