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경비법

[시행 1962. 6. 1.][법률 제01004호, 1962. 1. 20. 타법개정]


해안경비법

서기1948년 7월 해안경비법중 군형법 부칙 제5조에 열거된 이외의 법조는 이를 폐지한다.

[군형법 부칙제5조 : 과도정부법률(西紀 1948年 7月) 해안경비법중 제2조, 제6조 내지 제16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71조, 제1장 최고형벌표, 제2장 과할 수 있는 부가형 제1 내지 제3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77호, 1951. 2. 28.>
부 칙<법률 제1003호, 1962. 1. 20.>
부 칙<법률 제1004호, 196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