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시행 1997. 5. 24.][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타법개정]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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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법 제149조 및 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업무의 위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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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문 농·림·어업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아래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서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부장관은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에게,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위탁한다.<개정 1996·8·8>

③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소재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당해 학교 설립·운영의 소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농촌진흥청장등"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1996·8·8>


제3조(조직 및 정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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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조직 및 정원은 각각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정한다.<개정 1996·8·8>

②학과별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에 적합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등이 정한다.<개정 1996·8·8>


제4조(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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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학칙은 교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등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8·8>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8·8>


제5조(교육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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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교육과정은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②한국농업전문학교등은 농·림·어업인 또는 농·림·어업에 종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기술의 단기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특별연수관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특별연수과정의 학생정원·학과 및 교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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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농업전문학교등에 교장 각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장은 농촌진흥청장등의 제청으로 농림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한국수산전문학교의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등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④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해당 학과의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제7조(교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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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농업전문학교등에 교원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를 두고, 필요한 때에는 초빙강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은 교육법 제79조제3항 및 동법 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연구실적연수는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관한 연구·지도 또는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③교수 및 부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등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등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④조교수·전임강사·조교 및 초빙강사는 교장이 임용한다.

⑤초빙강사는 농·림·어업에 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용하되, 그 자격·보수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입학자격 및 학생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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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농업전문학교등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의 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농촌지도소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1995·12·29, 1997·5·24>

②학생 선발의 기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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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수업연한은 2년이상 3년이하로 한다.


제10조(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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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졸업한 자는 대학편입학에 있어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제11조(이수단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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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의 이수방법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업일수 및 재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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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이상으로 하고, 학과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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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실습교육에 적합하도록 교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등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6·8·8>


제14조(실습시설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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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등은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등 소속의 기관 및 단체의 시설 또는 선박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교장은 실습시설로 지정된 시설 또는 선박등을 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 대하여 실습교육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숙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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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은 재학기간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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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학생에게는 졸업후 일정기간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등이 정하는 농·림·어업 또는 그 관련 분야에서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고,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비지원을 받은 자가 사망·신체장애·질병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비지원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병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어업 및 그 관련분야에 종사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지원과 관련된 조건의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등이 정한다.<개정 1996·8·8>


제17조(학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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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진하여 퇴학하거나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학중에 지원 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등은 사망·신체장애·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건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제1항에서 지원받은 학비라 함은 수업료·입학금·기숙사비 및 실습비등 교육과 관련하여 당해 학생에게 지원한 경비 및 물품대금등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③학비상환의 감면기준 기타 학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등이 정한다.<개정 1996·8·8>


제18조(학비지원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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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동안 학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9조(졸업생에 대한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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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졸업생에 대하여 농·림·어업인 후계자등으로 선정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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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개정 1996·8·8>


제21조(교육법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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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법 및 그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742호, 1995. 7. 27.>
부 칙<대통령령 제14842호, 1995.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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