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시행령

1997. 02. 24. 타법개정, 시행일 1997. 02. 24., 공포일 1997.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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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시설을 제외한다.<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 컴퓨터게임장

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3. 만화가게

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6. 담배자동판매기

[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8. 4. 28.

대통령령 제20773호, 2008. 4. 28.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998.2.24, 1999.5.15, 1999.6.30, 2000.1.28, 2001.10.20, 2002.2.25, 2005.3.31, 2006.10.26, 2006.10.27>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3. 만화가게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6. 담배자동판매기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8. 삭제 <2005.3.3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998.2.24, 1999.5.15, 1999.6.30, 2000.1.28, 2001.10.20, 2002.2.25, 2005.3.31, 2006.10.26, 2006.10.27>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3. 만화가게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6. 담배자동판매기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8. 삭제 <2005.3.3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8호, 2006. 10. 27.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998.2.24, 1999.5.15, 1999.6.30, 2000.1.28, 2001.10.20, 2002.2.25, 2005.3.31, 2006.10.26, 2006.10.27>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3. 만화가게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6. 담배자동판매기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8. 삭제 <2005.3.3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7호, 2006. 10. 27.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998.2.24, 1999.5.15, 1999.6.30, 2000.1.28, 2001.10.20, 2002.2.25, 2005.3.31, 2006.10.26, 2006.10.27>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3. 만화가게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6. 담배자동판매기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8. 삭제 <2005.3.3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998.2.24, 1999.5.15, 1999.6.30, 2000.1.28, 2001.10.20, 2002.2.25, 2005.3.31, 2006.10.26>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3. 만화가게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6. 담배자동판매기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8. 삭제 <2005.3.31>9.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시설중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16호, 2005. 12. 30.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998.2.24, 1999.5.15, 1999.6.30, 2000.1.28, 2001.10.20, 2002.2.25, 2005.3.31>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3. 만화가게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6. 담배자동판매기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8. 삭제 <2005.3.31>9.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시설중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2005. 4. 27.

대통령령 제18811호, 2005. 4. 27.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998.2.24, 1999.5.15, 1999.6.30, 2000.1.28, 2001.10.20, 2002.2.25, 2005.3.31>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3. 만화가게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6. 담배자동판매기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8. 삭제 <2005.3.31>9.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시설중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2005. 3. 31.

대통령령 제18771호, 2005. 3. 31.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998.2.24, 1999.5.15, 1999.6.30, 2000.1.28, 2001.10.20, 2002.2.25, 2005.3.31>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3. 만화가게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6. 담배자동판매기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8. 삭제 <2005.3.31>9.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시설중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2005. 2. 8.

대통령령 제18506호, 2004. 8. 7.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998.2.24, 1999.5.15, 1999.6.30, 2000.1.28, 2001.10.20, 2002.2.25>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3. 만화가게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6. 담배자동판매기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8.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시설중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2002. 3. 1.

대통령령 제17520호, 2002. 2. 25.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998.2.24, 1999.5.15, 1999.6.30, 2000.1.28, 2001.10.20, 2002.2.25>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3. 만화가게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6. 담배자동판매기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8.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시설중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998.2.24, 1999.5.15, 1999.6.30, 2000.1.28, 2001.10.20>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3. 만화가게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6. 담배자동판매기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8.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시설중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998·2·24, 1999·5·15, 1999·6·30, 2000·1·28>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3. 만화가게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청제공업중 비디오물감상실업 시설6. 담배자동판매기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시설8.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 2000. 1. 28.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998·2·24, 1999·5·15, 1999·6·30, 2000·1·28>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3. 만화가게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청제공업중 비디오물감상실업 시설6. 담배자동판매기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시설8.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61호, 1999. 6. 30.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998·2·24, 1999.5.15, 1999.6.30>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3. 만화가게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청제공업중 비디오물감상실업 시설6. 담배자동판매기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8.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1999. 5. 15.

대통령령 제16312호, 1999. 5. 15.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998·2·24, 1999.5.15>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3. 만화가게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청제공업중 비디오물감상실업 시설6. 담배자동판매기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8.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업소[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1998. 3. 1.

대통령령 제15664호, 1998. 2. 24.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 1998·2·24>1. 컴퓨터게임장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3. 만화가게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6. 담배자동판매기7.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8.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업소[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1998. 1. 16.

대통령령 제15607호, 1998. 1. 16.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 1998·1·16>1. 컴퓨터게임장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3. 만화가게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6. 담배자동판매기7.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8.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업소[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1997. 2. 24.

대통령령 제15284호, 1997. 2. 24.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시설을 제외한다.<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 1997·2·24>1. 컴퓨터게임장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3. 만화가게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6. 담배자동판매기[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91호, 1996. 6.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시설을 제외한다.<개정 1993·9·27, 1995·12·30, 1996·6·29>1. 컴퓨터게임장2. 특수목욕장중 터키탕3. 만화가게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6. 담배자동판매기[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1996. 3. 1.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시설을 제외한다.<개정 1993·9·27, 1995·12·30>1. 전자유기장2. 특수목욕장중 터키탕3. 만화가게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6. 담배자동판매기[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4호, 1995. 12. 30.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시설을 제외한다.<개정 1993·9·27, 1995·12·30>1. 전자유기장2. 특수목욕장중 터키탕3. 만화가게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6. 담배자동판매기[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9·27>1. 전자유기장2. 특수목욕장중 터키탕3. 만화가게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6. 담배자동판매기(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1993. 9. 27.

대통령령 제13982호, 1993. 9. 27.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9·27>1. 전자유기장2. 특수목욕장중 터키탕3. 만화가게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6. 담배자동판매기(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자유기장2. 특수목욕장중 터키탕3. 만화가게[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90·12·31>]

연혁

시행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4호, 1990. 12. 31.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자유기장2. 특수목욕장중 터키탕3. 만화가게[본조신설 1990·12·31] [종전의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1990·12·31>]

연혁

시행 1981. 10. 8.

대통령령 제10481호, 1981. 10. 8.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①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교육감(부교육감이 없는 교육위원회는 학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교육위원회 소속직원 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④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⑤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위원의 임기 및 기타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⑦교육위원회 교육감은 당해 시·군·구의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 소속하에 정화위원회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정한다.[본조신설 19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