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6호, 2023. 2. 14.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삭제 <2017.2.3>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삭제 <2017.2.3>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3호, 2021. 12. 9.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삭제 <2017.2.3>
시행 2020. 9. 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삭제 <2017.2.3>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삭제 <2017.2.3>
시행 2019. 6. 19.
대통령령 제29859호, 2019. 6. 18.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삭제 <2017.2.3>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1호, 2017. 2. 3.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삭제 <2017.2.3>
시행 2016. 9. 3.
대통령령 제27457호, 2016. 8. 29.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55호, 2015. 12. 31.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시행 2015. 10. 6.
대통령령 제26571호, 2015. 10. 6.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시행 2014. 3. 18.
대통령령 제25255호, 2014. 3. 18.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시행 2013. 7. 22.
대통령령 제24666호, 2013. 7. 22.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시행 2012. 8. 13.
대통령령 제24026호, 2012. 8. 13.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시행 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시행 2010. 9. 1.
대통령령 제22232호, 2010. 6. 29.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시행 2008. 8. 4.
대통령령 제20949호, 2008. 8. 4. 전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시행 2008. 4. 28.
대통령령 제20773호, 2008. 4. 28.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1.16, 2002.2.25, 2005.3.31, 2008.4.28>[전문개정 1981.10.8]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1.16, 2002.2.25, 2005.3.31>[전문개정 1981.10.8]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8호, 2006. 10. 27.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1.16, 2002.2.25, 2005.3.31>[전문개정 1981.10.8]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7호, 2006. 10. 27.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1.16, 2002.2.25, 2005.3.31>[전문개정 1981.10.8]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1.16, 2002.2.25, 2005.3.31>[전문개정 1981.10.8]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16호, 2005. 12. 30.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1.16, 2002.2.25, 2005.3.31>[전문개정 1981.10.8]
시행 2005. 4. 27.
대통령령 제18811호, 2005. 4. 27.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1.16, 2002.2.25, 2005.3.31>[전문개정 1981.10.8]
시행 2005. 3. 31.
대통령령 제18771호, 2005. 3. 31.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8.1.16, 2002.2.25, 2005.3.31>[전문개정 1981.10.8]
시행 2005. 2. 8.
대통령령 제18506호, 2004. 8. 7.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개정 1998.1.16, 2002.2.25>[전문개정 1981.10.8]
시행 2002. 3. 1.
대통령령 제17520호, 2002. 2. 25.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개정 1998.1.16, 2002.2.25>[전문개정 1981.10.8]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개정 1998.1.16>[전문개정 1981.10.8]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개정 1998.1.16>[전문개정 1981.10.8]
시행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 2000. 1. 28.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개정 1998.1.16>[전문개정 1981.10.8]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61호, 1999. 6. 30.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개정 1998·1·16>[전문개정 1981·10·8]
시행 1999. 5. 15.
대통령령 제16312호, 1999. 5. 15.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개정 1998·1·16>[전문개정 1981·10·8]
시행 1998. 3. 1.
대통령령 제15664호, 1998. 2. 24.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개정 1998·1·16>[전문개정 1981·10·8]
시행 1998. 1. 16.
대통령령 제15607호, 1998. 1. 16.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개정 1998·1·16>[전문개정 1981·10·8]
시행 1997. 2. 24.
대통령령 제15284호, 1997. 2. 24.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고등학교이하 학교의 정화구역안에서 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전문개정 1981·10·8]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91호, 1996. 6. 29.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고등학교이하 학교의 정화구역안에서 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전문개정 1981·10·8]
시행 1996. 3. 1.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고등학교이하 학교의 정화구역안에서 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전문개정 1981·10·8]
시행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4호, 1995. 12. 30.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고등학교이하 학교의 정화구역안에서 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전문개정 1981·10·8]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고등학교이하 학교의 정화구역안에서 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전문개정 1981·10·8]
시행 1993. 9. 27.
대통령령 제13982호, 1993. 9. 27.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고등학교이하 학교의 정화구역안에서 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전문개정 1981·10·8]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고등학교이하 학교의 정화구역안에서 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전문개정 1981·10·8]
시행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4호, 1990. 12. 31.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고등학교이하 학교의 정화구역안에서 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전문개정 1981·10·8]
시행 1981. 10. 8.
대통령령 제10481호, 1981. 10. 8.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고등학교이하 학교의 정화구역안에서 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전문개정 1981·10·8]
시행 1974. 7. 11.
대통령령 제07195호, 1974. 7. 11.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 안에서의 학습에 지장이 되는 행위,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비위생적인 시설 및 행위의 범위는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1972. 2. 2.
대통령령 제05956호, 1972. 2. 2.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 안에서의 학습에 지장이 되는 행위,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비위생적인 시설 및 행위의 범위는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1969. 11. 25.
대통령령 제04311호, 1969. 11. 25. 전부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 안에서의 학습에 지장이 되는 행위,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비위생적인 시설 및 행위의 범위는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1968. 12. 18.
대통령령 제03671호, 1968. 12. 18. 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 안에서의 학습에 지장이 되는 행위,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비위생적인 시설 및 행위의 범위는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