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3. 12. 10. 일부개정, 시행일 1993. 12. 10., 공포일 199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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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93.12.10>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公務執行妨害)·제141조(公用書類等의 無效·公用物의 破壞)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殺人)·제252조(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제253조(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제255조(豫備, 陰謀)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業務妨害)·제315조(競賣, 入札의 妨害)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强盜)·제334조(特殊强盜)·제335조(準强盜)·제336조(略取强盜)·제337조(强盜傷害, 致傷)·제339조(强盜强姦)·제340조제1항(海上强盜) 및 제2항(海上强盜傷害, 致傷)·제341조(常習犯)·제343조(豫備, 陰謀)의 죄를 범한 자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③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④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일부개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ㆍ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91호, 2006. 3. 24. 일부개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2006.3.24>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93.12.10, 2006.3.24>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公務執行妨害)·제141조(公用書類等의 無效·公用物의 破壞)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殺人)·제252조(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제253조(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제255조(豫備, 陰謀)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業務妨害)·제315조(競賣, 入札의 妨害)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强盜)·제334조(特殊强盜)·제335조(準强盜)·제336조(略取强盜)·제337조(强盜傷害, 致傷)·제339조(强盜强姦)·제340조제1항(海上强盜) 및 제2항(海上强盜傷害, 致傷)·제341조(常習犯)·제343조(豫備, 陰謀)의 죄를 범한 자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③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④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제목개정 1993.12.10]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93.12.10>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公務執行妨害)·제141조(公用書類等의 無效·公用物의 破壞)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殺人)·제252조(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제253조(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제255조(豫備, 陰謀)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業務妨害)·제315조(競賣, 入札의 妨害)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强盜)·제334조(特殊强盜)·제335조(準强盜)·제336조(略取强盜)·제337조(强盜傷害, 致傷)·제339조(强盜强姦)·제340조제1항(海上强盜) 및 제2항(海上强盜傷害, 致傷)·제341조(常習犯)·제343조(豫備, 陰謀)의 죄를 범한 자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③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④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연혁

시행 2001. 12. 19.

법률 제06534호, 2001. 12. 19. 일부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93.12.10>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公務執行妨害)·제141조(公用書類等의 無效·公用物의 破壞)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殺人)·제252조(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제253조(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제255조(豫備, 陰謀)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業務妨害)·제315조(競賣, 入札의 妨害)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强盜)·제334조(特殊强盜)·제335조(準强盜)·제336조(略取强盜)·제337조(强盜傷害, 致傷)·제339조(强盜强姦)·제340조제1항(海上强盜) 및 제2항(海上强盜傷害, 致傷)·제341조(常習犯)·제343조(豫備, 陰謀)의 죄를 범한 자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③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④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연혁

시행 1993. 12. 10.

법률 제04590호, 1993. 12. 10. 일부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93.12.10>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公務執行妨害)·제141조(公用書類等의 無效·公用物의 破壞)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殺人)·제252조(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제253조(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제255조(豫備, 陰謀)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業務妨害)·제315조(競賣, 入札의 妨害)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强盜)·제334조(特殊强盜)·제335조(準强盜)·제336조(略取强盜)·제337조(强盜傷害, 致傷)·제339조(强盜强姦)·제340조제1항(海上强盜) 및 제2항(海上强盜傷害, 致傷)·제341조(常習犯)·제343조(豫備, 陰謀)의 죄를 범한 자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③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④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294호, 1990. 12. 31. 일부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조직)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79호, 1980. 12. 18. 일부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조직)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2. 7. 14.

법률 제01108호, 1962. 7. 14. 일부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조직)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1. 6. 20.

법률 제00625호, 1961. 6. 20. 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조직)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