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001. 12. 19. 일부개정, 시행일 2001. 12. 19., 공포일 200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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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傷害), 제260조제1항(暴行), 제276조제1항(逮捕, 監禁), 제283조제1항(脅迫), 제319조(住居侵入, 退去不應), 제324조(暴力에 依한 權利行使妨害), 제350조(恐喝) 또는 제366조(損壞)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②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③이 법 위반(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④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일부개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① 삭제 <2016.1.6>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891호, 2006. 3. 24. 일부개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등)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③이 법 위반(「형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2006.3.24>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등)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傷害), 제260조제1항(暴行), 제276조제1항(逮捕, 監禁), 제283조제1항(脅迫), 제319조(住居侵入, 退去不應), 제324조(暴力에 依한 權利行使妨害), 제350조(恐喝) 또는 제366조(損壞)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②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③이 법 위반(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④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연혁

시행 2001. 12. 19.

법률 제06534호, 2001. 12. 19. 일부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등)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傷害), 제260조제1항(暴行), 제276조제1항(逮捕, 監禁), 제283조제1항(脅迫), 제319조(住居侵入, 退去不應), 제324조(暴力에 依한 權利行使妨害), 제350조(恐喝) 또는 제366조(損壞)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②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③이 법 위반(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④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연혁

시행 1993. 12. 10.

법률 제04590호, 1993. 12. 10. 일부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등)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傷害), 제260조제1항(暴行), 제276조제1항(逮捕, 監禁), 제283조제1항(脅迫), 제319조(住居侵入, 退去不應), 제324조(暴力에 依한 權利行使妨害), 제350조(恐喝) 또는 제366조(損壞)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②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③이 법 위반(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294호, 1990. 12. 31. 일부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등)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傷害), 제260조제1항(暴行), 제276조제1항(逮捕, 監禁), 제283조제1항(脅迫), 제319조(住居侵入, 退去不應), 제324조(暴力에 依한 權利行使妨害), 제350조(恐喝) 또는 제366조(損壞)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②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③이 법 위반(刑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79호, 1980. 12. 18. 일부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등)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傷害), 제260조제1항(暴行), 제276조제1항(逮捕, 監禁), 제283조제1항(脅迫), 제319조(住居侵入, 退去不應), 제324조(暴力에 依한 權利行使妨害), 제350조(恐喝) 또는 제366조(損壞)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②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전항 게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③전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연혁

시행 1962. 7. 14.

법률 제01108호, 1962. 7. 14. 일부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등)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傷害), 제260조제1항(暴行), 제276조제1항(逮捕, 監禁), 제283조제1항(脅迫), 제319조(住居侵入, 退去不應), 제324조(暴力에 依한 權利行使妨害), 제350조(恐喝) 또는 제366조(損壞)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②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전항 게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③전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연혁

시행 1961. 6. 20.

법률 제00625호, 1961. 6. 20. 제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등)야간에 또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傷害), 제260조제1항(暴行), 제276조제1항(逮捕, 監禁), 제283조제1항(脅迫), 제319조(住居侵入, 退去不應), 제324조(暴力에 依한 權利行使妨害), 제350조(恐喝) 또는 제366조(損壞)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