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3. 06. 30. 타법개정, 시행일 2003. 07. 01., 공포일 2003.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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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하는지정폐기물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와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나. 법 제2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다.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라.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인

마. 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치

사. 법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정산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

아. 법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의 접수

1의2. 삭제 <2000.7.22>

1의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 이상의 시·도 또는 2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나. 삭제 <1999.8.6>

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

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

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

사. 삭제 <2000.7.22>

아.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

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

차.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

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

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

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

거.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

너.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

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

러.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

머.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 결정 및 통보

3.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4.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 2002.8.8>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목의 권한

3. 삭제 <1999.8.6>

4. 삭제 <1999.8.6>

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적합여부 통보

나. 법 제2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

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자. 법 제4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

차.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조치

카.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수령

타.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

파. 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

하.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

거.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너.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

더.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러.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

머. 제26조의3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접수, 처리이행보증금의추가예치명령 및 반환

6. 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2호 각목의 권한

8. 삭제 <1999.8.6>

9. 삭제 <1999.8.6>

10. 삭제 <1999.8.6>

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

14.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전문개정 1996.1.1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7. 1. 5.

대통령령 제19827호, 2007. 1. 5.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 2004.2.17, 2004.7.13>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에 한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나. 법 제2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의 접수다.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라.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인마. 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바.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 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명령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자.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의2. 삭제 <2000.7.22>1의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 이상의 시·도 또는 2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나.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다. 법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라. 법 제3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마. 법 제30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결과의 공개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징수 및 반환 등아.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차.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파.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거.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너.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더.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러.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머.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버.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서.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어.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3.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4.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 2002.8.8, 2004.2.17, 2004.7.13>1. 삭제 <2004.2.17>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목의 권한3. 삭제 <1999.8.6>4. 삭제 <1999.8.6>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나. 법 제26조제3항·제6항·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조건의 부여 및 관련서류의 접수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자. 법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 명령차. 법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카. 법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타.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파.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하.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추가예치명령 또는 반환거.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너. 제2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용의 충당 및 차액반환더. 제2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조정신청의 접수6. 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7.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2호 각목의 권한8. 삭제 <1999.8.6>9. 삭제 <1999.8.6>10. 삭제 <2004.7.13>11. 삭제 <2004.7.13>12. 삭제 <2004.7.13>13. 삭제 <2004.7.13>14.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15.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전문개정 1996.1.19]

연혁

시행 2004. 7. 13.

대통령령 제18471호, 2004. 7. 13.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 2004.2.17, 2004.7.13>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에 한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나. 법 제2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의 접수다.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라.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인마. 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바.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 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명령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자.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의2. 삭제 <2000.7.22>1의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 이상의 시·도 또는 2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나.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다. 법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라. 법 제3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마. 법 제30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결과의 공개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징수 및 반환 등아.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차.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파.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거.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너.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더.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러.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머.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버.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서.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어.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3.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4.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 2002.8.8, 2004.2.17, 2004.7.13>1. 삭제 <2004.2.17>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목의 권한3. 삭제 <1999.8.6>4. 삭제 <1999.8.6>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나. 법 제26조제3항·제6항·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조건의 부여 및 관련서류의 접수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자. 법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 명령차. 법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카. 법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타.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파.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하.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추가예치명령 또는 반환거.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너. 제2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용의 충당 및 차액반환더. 제2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조정신청의 접수6. 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7.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2호 각목의 권한8. 삭제 <1999.8.6>9. 삭제 <1999.8.6>10. 삭제 <2004.7.13>11. 삭제 <2004.7.13>12. 삭제 <2004.7.13>13. 삭제 <2004.7.13>14.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15.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전문개정 1996.1.19]

연혁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28호, 2004. 6. 1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 2004.2.17>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및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와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나. 법 제2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의 접수다.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라.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인마. 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바.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 삭제 <2004.2.17>아. 삭제 <2004.2.17>1의2. 삭제 <2000.7.22>1의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 이상의 시·도 또는 2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나. 삭제 <1999.8.6>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사. 삭제 <2000.7.22>아.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차.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거.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너.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러.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머.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 결정 및 통보3.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4.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 2002.8.8, 2004.2.17>1. 삭제 <2004.2.17>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목의 권한3. 삭제 <1999.8.6>4. 삭제 <1999.8.6>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나. 법 제2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자. 법 제4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차.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조치카.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수령타. 법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파. 법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하.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거.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너.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더. 법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러.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머. 법 제43조의2제7항제2호 및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접수, 처리이행보증금의추가예치명령6. 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7.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2호 각목의 권한8. 삭제 <1999.8.6>9. 삭제 <1999.8.6>10. 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명령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4.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15.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전문개정 1996.1.19]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 2004.2.17>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및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와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나. 법 제2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의 접수다.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라.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인마. 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바.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 삭제 <2004.2.17>아. 삭제 <2004.2.17>1의2. 삭제 <2000.7.22>1의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 이상의 시·도 또는 2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나. 삭제 <1999.8.6>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사. 삭제 <2000.7.22>아.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차.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거.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너.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러.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머.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 결정 및 통보3.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4.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 2002.8.8, 2004.2.17>1. 삭제 <2004.2.17>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목의 권한3. 삭제 <1999.8.6>4. 삭제 <1999.8.6>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나. 법 제2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자. 법 제4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차.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조치카.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수령타. 법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파. 법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하.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거.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너.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더. 법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러.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머. 법 제43조의2제7항제2호 및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접수, 처리이행보증금의추가예치명령6. 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7.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2호 각목의 권한8. 삭제 <1999.8.6>9. 삭제 <1999.8.6>10. 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명령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4.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15.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전문개정 1996.1.19]

연혁

시행 2004. 2. 17.

대통령령 제18285호, 2004. 2. 17.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 2004.2.17>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및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와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나. 법 제2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의 접수다.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라.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인마. 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바.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 삭제 <2004.2.17>아. 삭제 <2004.2.17>1의2. 삭제 <2000.7.22>1의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 이상의 시·도 또는 2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나. 삭제 <1999.8.6>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사. 삭제 <2000.7.22>아.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차.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거.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너.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러.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머.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 결정 및 통보3.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4.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 2002.8.8, 2004.2.17>1. 삭제 <2004.2.17>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목의 권한3. 삭제 <1999.8.6>4. 삭제 <1999.8.6>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나. 법 제2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자. 법 제4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차.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조치카.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수령타. 법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파. 법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하.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거.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너.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더. 법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러.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머. 법 제43조의2제7항제2호 및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접수, 처리이행보증금의추가예치명령6. 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7.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2호 각목의 권한8. 삭제 <1999.8.6>9. 삭제 <1999.8.6>10. 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명령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4.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15.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전문개정 1996.1.19]

연혁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하는지정폐기물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와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나. 법 제2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의 접수다.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라.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인마. 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바.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 법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정산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아. 법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의 접수1의2. 삭제 <2000.7.22>1의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 이상의 시·도 또는 2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나. 삭제 <1999.8.6>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사. 삭제 <2000.7.22>아.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차.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거.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너.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러.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머.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 결정 및 통보3.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4.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 2002.8.8>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목의 권한3. 삭제 <1999.8.6>4. 삭제 <1999.8.6>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적합여부 통보나. 법 제2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자. 법 제4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차.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조치카.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수령타.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파. 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하.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거.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너.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더.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러.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머. 제26조의3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접수, 처리이행보증금의추가예치명령 및 반환6. 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7.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2호 각목의 권한8. 삭제 <1999.8.6>9. 삭제 <1999.8.6>10. 삭제 <1999.8.6>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4.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15.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전문개정 1996.1.19]

연혁

시행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하는지정폐기물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와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나. 법 제2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의 접수다.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라.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인마. 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바.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 법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정산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아. 법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의 접수1의2. 삭제 <2000.7.22>1의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 이상의 시·도 또는 2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나. 삭제 <1999.8.6>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사. 삭제 <2000.7.22>아.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차.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거.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너.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러.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머.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 결정 및 통보3.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4.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 2002.8.8>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목의 권한3. 삭제 <1999.8.6>4. 삭제 <1999.8.6>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적합여부 통보나. 법 제2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자. 법 제4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차.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조치카.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수령타.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파. 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하.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거.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너.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더.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러.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머. 제26조의3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접수, 처리이행보증금의추가예치명령 및 반환6. 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7.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2호 각목의 권한8. 삭제 <1999.8.6>9. 삭제 <1999.8.6>10. 삭제 <1999.8.6>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4.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15.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전문개정 1996.1.19]

연혁

시행 2002. 3. 18.

대통령령 제17544호, 2002. 3. 18.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하는지정폐기물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와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나. 법 제2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의 접수다.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라.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인마. 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바.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 법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정산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아. 법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의 접수1의2. 삭제 <2000.7.22>1의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 이상의 시·도 또는 2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나. 삭제 <1999.8.6>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사. 삭제 <2000.7.22>아.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차.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거.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너.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러.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머.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 결정 및 통보3.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4.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목의 권한3. 삭제 <1999.8.6>4. 삭제 <1999.8.6>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적합여부 통보나. 법 제2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자. 법 제4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차.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조치카.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수령타.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파. 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하.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거.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너.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더.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러.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머. 제26조의3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접수, 처리이행보증금의추가예치명령 및 반환6. 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7.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2호 각목의 권한8. 삭제 <1999.8.6>9. 삭제 <1999.8.6>10. 삭제 <1999.8.6>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4.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15.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전문개정 1996.1.19]

연혁

시행 2000. 7. 22.

대통령령 제16909호, 2000. 7. 22.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하는지정폐기물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와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나. 법 제2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의 접수다.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라.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인마. 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바.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 법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정산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아. 법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의 접수1의2. 삭제 <2000.7.22>1의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 이상의 시·도 또는 2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나. 삭제 <1999.8.6>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사. 삭제 <2000.7.22>아.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차.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거.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너.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러.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머.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 결정 및 통보3.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4.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0·7·22>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목의 권한3. 삭제 <1999.8.6>4. 삭제 <1999.8.6>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적합여부 통보나. 법 제2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자. 법 제4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차.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조치카.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수령타.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파. 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하.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거.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너.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더.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러.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머. 제26조의3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접수, 처리이행보증금의추가예치명령 및 반환6. 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7.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2호 각목의 권한8. 삭제 <1999.8.6>9. 삭제 <1999.8.6>10. 삭제 <1999.8.6>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4.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15.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전문개정 1996.1.19]

연혁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06호, 1999. 8. 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 1999.8.6>1. 감염성폐기물,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와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나. 법 제2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의 접수다.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라.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인마. 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바.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 법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정산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아. 법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의 접수1의2.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나. 법 제2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자. 법 제4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차.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조치카.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수령타.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파. 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하.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신청의 접수거.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너.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더.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러.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머. 제26조의3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접수,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명령 및 반환1의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나. 삭제<1999.8.6>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사.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아.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차.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거.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너.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러.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머.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3.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 1999.8.6>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목의 권한3. 삭제<1999.8.6>4. 삭제<1999.8.6>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제1항제1호의2 각목의 권한6.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7.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나. 삭제<1999.8.6>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 지정 및 비용징수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사.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자.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차.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파.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사후관리 비용의 충당·차액반환하.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거.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의 수리너.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러.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머.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버.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8. 삭제<1999.8.6>9. 삭제<1999.8.6>10. 삭제<1999.8.6>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4.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15.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전문개정 1996·1·19]

연혁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3호, 1998. 12. 3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1.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3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 임명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사.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아.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차.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거.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너.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러.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머.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3.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1. 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신고사항에 관한 보고의 수리2.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3.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신고의 수리4.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5.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변경허가, 영업구역의 제한(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및 필요한 조건의 부과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다.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라.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마.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조치6.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7.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3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 임명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 지정 및 비용징수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사.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자.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차.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파.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사후관리 비용의 충당·차액반환하.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거.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의 수리너.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러.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머.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버.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8.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9.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명령10.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4.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15.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전문개정 1996·1·19]

연혁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34호, 1998. 2. 28.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1.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3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 임명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사.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아.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차.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거.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너.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러.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머.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3.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1. 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신고사항에 관한 보고의 수리2.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3.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신고의 수리4.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5.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변경허가, 영업구역의 제한(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및 필요한 조건의 부과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다.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라.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마.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조치6.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7.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3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 임명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 지정 및 비용징수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사.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자.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차.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파.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사후관리 비용의 충당·차액반환하.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거.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의 수리너.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러.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머.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버.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8.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9.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명령10.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4.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15.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전문개정 1996·1·19]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1.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3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 임명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사.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아.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차.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거.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너.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러.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머.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3.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1. 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신고사항에 관한 보고의 수리2.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3.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신고의 수리4.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5.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변경허가, 영업구역의 제한(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및 필요한 조건의 부과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다.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라.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마.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조치6.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7.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3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 임명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 지정 및 비용징수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사.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자.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차.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파.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사후관리 비용의 충당·차액반환하.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거.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의 수리너.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러.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머.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버.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8.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9.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명령10.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4.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15.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전문개정 1996·1·19]

연혁

시행 1996. 2. 5.

대통령령 제14897호, 1996. 1. 19.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3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 임명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사.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아.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차.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거.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너.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러.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머.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신고사항에 관한 보고의 수리2.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3.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신고의 수리4.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5.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변경허가, 영업구역의 제한(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및 필요한 조건의 부과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다.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라.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마.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조치6.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7.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가. 법 제3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 임명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 지정 및 비용징수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사.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자.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차.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파.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사후관리 비용의 충당·차액반환하.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거.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의 수리너.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러.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머.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버.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8.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9.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명령10.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청문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4.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15.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전문개정 1996·1·19]

연혁

시행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508호, 1994. 12. 3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31>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가.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서 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00톤미만인 시설라.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및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12·31, 1993·6·24, 1994·5·4, 1994·12·23>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2.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3.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설계·시공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4.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6의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수리7.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자에 대한 조치명령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9.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신고의 수리10. 법 제28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주민의견청취13.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조사·공개14. 삭제<1993·6·24>15.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5의2.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의 수리16.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청문1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8.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의 수리, 사후관리조치명령, 시정명령 및 대행자지정19.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20.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21. 삭제<1993·6·24>22. 삭제<1993·6·24>23. 삭제<1993·6·24>③삭제<1993·6·24>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1.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서 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00톤미만인 시설4.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12·31, 1993·6·24, 1994·5·4, 1994·12·23>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2.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3.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설계·시공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4.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6의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수리7.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자에 대한 조치명령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9.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신고의 수리10. 법 제28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주민의견청취13.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조사·공개14. 삭제<1993·6·24>15.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5의2.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의 수리16.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청문1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8.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의 수리, 사후관리조치명령, 시정명령 및 대행자지정19.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20.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21. 삭제<1993·6·24>22. 삭제<1993·6·24>23. 삭제<1993·6·24>③삭제<1993·6·24>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1.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서 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00톤미만인 시설4.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12·31, 1993·6·24, 1994·5·4, 1994·12·23>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2.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3.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설계·시공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4.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6의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수리7.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자에 대한 조치명령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9.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신고의 수리10. 법 제28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주민의견청취13.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조사·공개14. 삭제<1993·6·24>15.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5의2.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의 수리16.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청문1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8.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의 수리, 사후관리조치명령, 시정명령 및 대행자지정19.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20.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21. 삭제<1993·6·24>22. 삭제<1993·6·24>23. 삭제<1993·6·24>③삭제<1993·6·24>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2호, 1994. 12. 2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1.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서 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00톤미만인 시설4.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12·31, 1993·6·24, 1994·5·4, 1994·12·23>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2.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3.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설계·시공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4.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6의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수리7.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자에 대한 조치명령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9.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신고의 수리10. 법 제28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주민의견청취13.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조사·공개14. 삭제<1993·6·24>15.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5의2.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의 수리16.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청문1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8.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의 수리, 사후관리조치명령, 시정명령 및 대행자지정19.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20.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21. 삭제<1993·6·24>22. 삭제<1993·6·24>23. 삭제<1993·6·24>③삭제<1993·6·24>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1.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서 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00톤미만인 시설4.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12·31, 1993·6·24, 1994·5·4, 1994·12·23>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2.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3.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설계·시공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4.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6의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수리7.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자에 대한 조치명령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9.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신고의 수리10. 법 제28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주민의견청취13.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조사·공개14. 삭제<1993·6·24>15.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5의2.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의 수리16.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청문1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8.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의 수리, 사후관리조치명령, 시정명령 및 대행자지정19.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20.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21. 삭제<1993·6·24>22. 삭제<1993·6·24>23. 삭제<1993·6·24>③삭제<1993·6·24>

연혁

시행 1994. 5. 4.

대통령령 제14255호, 1994. 5. 4.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서 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00톤미만인 시설4.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12·31, 1993·6·24, 1994·5·4>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2.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3.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설계·시공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4.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6의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수리7.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자에 대한 조치명령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9.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신고의 수리10. 법 제28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주민의견청취13.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조사·공개14. 삭제<1993·6·24>15.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5의2.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의 수리16.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청문1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8.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의 수리, 사후관리조치명령, 시정명령 및 대행자지정19.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20.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21. 삭제<1993·6·24>22. 삭제<1993·6·24>23. 삭제<1993·6·24>③삭제<1993·6·24>

연혁

시행 1993. 6. 24.

대통령령 제13914호, 1993. 6. 24.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서 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00톤미만인 시설4.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12·31, 1993·6·24>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2.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3.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설계·시공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4.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6의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수리7.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자에 대한 조치명령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9.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신고의 수리10. 법 제28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주민의견청취13.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조사·공개14. 삭제<1993·6·24>15.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5의2.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의 수리16.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청문1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8.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의 수리, 사후관리조치명령, 시정명령 및 대행자지정19.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20.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21. 삭제<1993·6·24>22. 삭제<1993·6·24>23. 삭제<1993·6·24>③삭제<1993·6·24>

연혁

시행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 1992. 12. 3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서 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00톤미만인 시설4.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12·31>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2.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3.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설계·시공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4.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7.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자에 대한 조치명령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9.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신고의 수리10. 법 제28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11.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의 수리12.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반환13.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차액의 징수14.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강제징수15.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6.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청문1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8.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의 수리, 사후관리조치명령, 시정명령 및 대행자지정19.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20.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2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 또는 수입실적 신고의 수리2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납부고지2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 실적 등의 조사·확인 및 예치금 또는 차액의 납부고지③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권한을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이사장에게 위탁한다.<신설 1992·12·31>

연혁

시행 1992. 12. 15.

대통령령 제13771호, 1992. 12. 9.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서 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00톤미만인 시설4.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2.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3.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설계·시공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4.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7.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자에 대한 조치명령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9.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신고의 수리10. 법 제28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11.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의 수리1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3.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청문1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5.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의 수리, 사후관리조치명령, 시정명령 및 대행자지정16.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17.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연혁

시행 1991. 9. 26.

대통령령 제13480호, 1991. 9. 26. 전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임)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서 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00톤미만인 시설4.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2.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3.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설계·시공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4.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7.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자에 대한 조치명령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9.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신고의 수리10. 법 제28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11.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의 수리1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13.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청문1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15.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의 수리, 사후관리조치명령, 시정명령 및 대행자지정16.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17.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