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002. 08. 17. 타법개정, 시행일 2002. 08. 17., 공포일 2002. 08. 17.

법령 전문보기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



)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승인·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연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나머지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999.8.9>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2.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다.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라.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마. 폐기물종합처리업자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4. 삭제<1999.8.9>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0.7.22>

③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8.7>

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8.7>

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

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

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5항

7.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

8.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23. 5. 31.

환경부령 제01037호, 2023. 5. 3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0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11. 29.

환경부령 제01006호, 2022. 11. 29.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5. 30.

환경부령 제00987호, 2022. 5. 30.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5. 3.

환경부령 제00985호, 2022. 5. 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00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1. 7.

환경부령 제00965호, 2022. 1. 7.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00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9. 10.

환경부령 제00913호, 2021. 4. 30.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7. 22.

환경부령 제00881호, 2020. 8. 3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7. 6.

환경부령 제00929호, 2021. 7. 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00891호, 2020. 11. 27.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00868호, 2020. 5. 27.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12. 31.

환경부령 제00843호, 2019. 12. 3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00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10. 29.

환경부령 제00830호, 2019. 10. 29.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7. 24.

환경부령 제00819호, 2019. 7. 24.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7. 8.

환경부령 제00815호, 2019. 7. 8.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12. 31.

환경부령 제00796호, 2018. 12. 3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5. 29.

환경부령 제00759호, 2018. 5. 28.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5. 17.

환경부령 제00757호, 2018. 5. 17.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4. 13.

환경부령 제00755호, 2018. 4. 13.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4. 1.

환경부령 제00752호, 2018. 3. 30.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00745호, 2018. 1. 17.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1. 1.

환경부령 제00726호, 2017. 12. 27.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10. 19.

환경부령 제00715호, 2017. 10. 19.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1. 28.

환경부령 제00688호, 2017. 1. 19.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1. 1.

환경부령 제00589호, 2014. 12. 3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12. 30.

환경부령 제00683호, 2016. 12. 30.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7. 21.

환경부령 제00664호, 2016. 7. 2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7. 1.

환경부령 제00661호, 2016. 7. 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5. 25.

환경부령 제00653호, 2016. 5. 25.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4. 28.

환경부령 제00649호, 2016. 4. 28.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1. 21.

환경부령 제00637호, 2016. 1. 2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2. 22.

환경부령 제00628호, 2015. 12. 22.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7. 29.

환경부령 제00610호, 2015. 7. 29.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6. 10.

환경부령 제00602호, 2015. 6. 10.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3. 3.

환경부령 제00595호, 2015. 3. 3.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 1.

환경부령 제00583호, 2014. 12. 24.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 1.

환경부령 제00581호, 2014. 12. 1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12. 29.

환경부령 제00584호, 2014. 12. 29.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4. 30.

환경부령 제00553호, 2014. 4. 30.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4. 17.

환경부령 제00552호, 2014. 4. 17.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1. 17.

환경부령 제00542호, 2014. 1. 17.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12. 31.

환경부령 제00532호, 2013. 12. 3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7. 19.

환경부령 제00513호, 2013. 7. 19.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6. 2.

환경부령 제00508호, 2013. 5. 3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환경부령 제00503호, 2013. 3. 2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12. 31.

환경부령 제00493호, 2012. 12. 3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12. 12.

환경부령 제00488호, 2012. 12. 12.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11. 1.

환경부령 제00484호, 2012. 11. 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9. 24.

환경부령 제00478호, 2012. 9. 24.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7. 22.

환경부령 제00467호, 2012. 7. 20.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7. 4.

환경부령 제00463호, 2012. 7. 4.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7. 3.

환경부령 제00464호, 2012. 7. 3.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5. 11.

환경부령 제00454호, 2012. 5. 1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12. 30.

환경부령 제00437호, 2011. 12. 30.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10. 29.

환경부령 제00428호, 2011. 10. 28.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9. 27.

환경부령 제00422호, 2011. 9. 27.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3. 31.

환경부령 제00406호, 2011. 3. 3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1. 21.

환경부령 제00394호, 2011. 1. 2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10. 18.

환경부령 제00382호, 2010. 10. 18.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7. 1.

환경부령 제00374호, 2010. 6. 30.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1. 15.

환경부령 제00359호, 2010. 1. 15.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8. 7.

환경부령 제00346호, 2009. 8. 7.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7. 1.

환경부령 제00336호, 2009. 6. 30.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7. 1.

환경부령 제00335호, 2009. 6. 30.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1. 1.

환경부령 제00316호, 2008. 12. 3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0. 21.

환경부령 제00305호, 2008. 10. 2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8. 4.

환경부령 제00295호, 2008. 8. 4.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3. 3.

환경부령 제00281호, 2008. 3. 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6.

환경부령 제00278호, 2008. 2. 2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28.

환경부령 제00275호, 2008. 1. 28.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4.

환경부령 제00266호, 2007. 12. 3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12. 31.

환경부령 제00271호, 2007. 12. 3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12. 28.

환경부령 제00263호, 2007. 12. 28.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10. 25.

환경부령 제00252호, 2007. 10. 25. 전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10. 1.

환경부령 제00250호, 2007. 10. 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①삭제 <2004.8.11>②삭제 <2004.8.11>③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8.7>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8.7, 2005.12.31, 2007.10.1>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4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7조제1항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연혁

시행 2007. 10. 1.

환경부령 제00249호, 2007. 10. 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①삭제 <2004.8.11>②삭제 <2004.8.11>③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8.7>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8.7, 2005.12.31, 2007.10.1>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7조제1항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연혁

시행 2007. 2. 14.

환경부령 제00228호, 2007. 2. 14.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①삭제 <2004.8.11>②삭제 <2004.8.11>③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8.7>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8.7, 2005.12.31>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7조제1항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연혁

시행 2007. 1. 9.

환경부령 제00226호, 2007. 1. 9.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①삭제 <2004.8.11>②삭제 <2004.8.11>③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8.7>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8.7, 2005.12.31>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7조제1항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연혁

시행 2006. 10. 27.

산업자원부령 제00372호, 2006. 10. 27.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①삭제 <2004.8.11>②삭제 <2004.8.11>③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8.7>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8.7, 2005.12.31>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7조제1항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연혁

시행 2006. 7. 4.

환경부령 제00215호, 2006. 7. 4.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①삭제 <2004.8.11>②삭제 <2004.8.11>③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8.7>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8.7, 2005.12.31>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7조제1항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연혁

시행 2005. 12. 31.

환경부령 제00193호, 2005. 12. 3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①삭제 <2004.8.11>②삭제 <2004.8.11>③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8.7>④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8.7, 2005.12.31>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2. 「소음ㆍ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4.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7조제1항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연혁

시행 2005. 7. 22.

환경부령 제00179호, 2005. 7. 22.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①삭제 <2004.8.11>②삭제 <2004.8.11>③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8.7>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8.7>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5항7.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8.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

연혁

시행 2005. 7. 19.

환경부령 제00178호, 2005. 7. 18.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①삭제 <2004.8.11>②삭제 <2004.8.11>③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8.7>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8.7>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5항7.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8.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

연혁

시행 2005. 1. 19.

환경부령 제00169호, 2005. 1. 19.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①삭제 <2004.8.11>②삭제 <2004.8.11>③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8.7>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8.7>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5항7.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8.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

연혁

시행 2004. 11. 13.

환경부령 제00163호, 2004. 11. 13.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①삭제 <2004.8.11>②삭제 <2004.8.11>③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8.7>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8.7>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5항7.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8.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

연혁

시행 2004. 8. 11.

환경부령 제00162호, 2004. 8. 1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①삭제 <2004.8.11>②삭제 <2004.8.11>③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8.7>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8.7>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5항7.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8.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

연혁

시행 2002. 8. 17.

환경부령 제00128호, 2002. 8. 17.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승인·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연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나머지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999.8.9>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2.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다.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라.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마. 폐기물종합처리업자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4. 삭제<1999.8.9>5.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0.7.22>③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8.7>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8.7>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5항7.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8.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

연혁

시행 2002. 8. 7.

환경부령 제00127호, 2002. 8. 7.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승인·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연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나머지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999.8.9>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2.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다.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라.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마. 폐기물종합처리업자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4. 삭제<1999.8.9>5.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0.7.22>③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8.7>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8.7>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5항7.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8.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

연혁

시행 2001. 1. 1.

환경부령 제00104호, 2000. 12. 30.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등 실적보고)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승인·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연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나머지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999.8.9>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2.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다.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라.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마. 폐기물종합처리업자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4. 삭제<1999.8.9>5.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0.7.22>

연혁

시행 2000. 7. 22.

환경부령 제00097호, 2000. 7. 22.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등 실적보고)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승인·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연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나머지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999.8.9>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2.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다.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라.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마. 폐기물종합처리업자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4. 삭제<1999.8.9>5.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0.7.22>

연혁

시행 2000. 4. 3.

환경부령 제00090호, 2000. 4. 3.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등 실적보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승인·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연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나머지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999.8.9>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2.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다.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라.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마. 폐기물종합처리업자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4. 삭제<1999.8.9>5.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연혁

시행 1999. 8. 9.

환경부령 제00082호, 1999. 8. 9.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등 실적보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승인·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연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나머지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999.8.9>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2.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다.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라.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마. 폐기물종합처리업자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4. 삭제<1999.8.9>5.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연혁

시행 1999. 1. 5.

환경부령 제00056호, 1999. 1. 5.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등 실적보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연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나머지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5>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2.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폐기물수집ㆍ운반실적보고서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다.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생처리실적보고서라.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마. 폐기물종합처리업자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4. 폐기물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폐기물처리시설설계ㆍ시공실적보고서5.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폐기물재생처리실적보고서

연혁

시행 1997. 7. 19.

환경부령 제00027호, 1997. 7. 19.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등 실적보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등록·승인·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연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나머지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2.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다.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생처리실적보고서라.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마. 폐기물종합처리업자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4.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실적보고서5.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폐기물재생처리실적보고서

연혁

시행 1996. 2. 5.

환경부령 제00018호, 1996. 2. 5. 전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폐기물처리등 실적보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등록·승인·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연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나머지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2.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다.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폐기물재생처리실적보고서라.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마. 폐기물종합처리업자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4.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실적보고서5.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폐기물재생처리실적보고서

연혁

시행 1994. 10. 8.

총리령 제00467호, 1994. 10. 8.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환경영향조사결과의 공개)①환경처장관 도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해당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조사결과의 공개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경우 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ㆍ공람장소 및 공람기간을 관보 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30일이상 지역주민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3.9.9]

연혁

시행 1994. 3. 24.

건설부령 제00550호, 1994. 3. 24.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환경영향조사결과의 공개)①환경처장관 도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해당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조사결과의 공개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경우 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ㆍ공람장소 및 공람기간을 관보 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30일이상 지역주민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3.9.9]

연혁

시행 1993. 9. 9.

총리령 제00431호, 1993. 9. 9.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환경영향조사결과의 공개)①환경처장관 도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해당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조사결과의 공개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경우 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ㆍ공람장소 및 공람기간을 관보 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30일이상 지역주민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3.9.9]

연혁

시행 1991. 12. 13.

총리령 제00397호, 1991. 12. 13. 전부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당해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 오염물질등)법 제32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8의<%생략:별표18%> 물질을 말한다.

연혁

시행 1990. 10. 26.

총리령 제00369호, 1990. 10. 26. 제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산업폐기물의 위탁처리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재생ㆍ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여야 한다.2.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에 위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