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2003. 05. 29. 일부개정, 시행일 2003. 11. 30., 공포일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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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9.2.8, 2003.5.29>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第60條第1號 및 第61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삭제 <2003.5.29>

3. 삭제 <2003.5.29>

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第61條第14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동조동항제3호의 자

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갱신 또는 추가예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5.8.4, 1999.2.8, 2003.5.29>

1.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

3.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8.4, 1999.2.8, 2003.5.29>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삭제 <1999.2.8>

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6. 삭제 <1999.2.8>

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9.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제1항제6호의2의 경우를 제외한다)

10.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1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9.2.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연혁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연혁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8호, 2021. 7. 20.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연혁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연혁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연혁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연혁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연혁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연혁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18호, 2019. 4.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연혁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연혁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연혁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83호, 2017. 4. 18.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연혁

시행 2016. 7. 21.

법률 제13411호, 2015. 7. 20.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연혁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연혁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321호, 2014. 1. 2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연혁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14호, 2013. 7.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연혁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65호, 2013. 7. 30.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연혁

시행 2013. 7. 30.

법률 제11980호, 2013. 7. 30.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연혁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65호, 2012. 6. 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88호, 2011. 7. 2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10. 29.

법률 제10615호, 2011. 4. 28.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7. 24.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7. 1.

법률 제0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4. 14.

법률 제09931호, 2010. 1. 1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2. 22.

법률 제08789호, 2007. 12. 2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8. 4.

법률 제0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5. 26.

법률 제0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 20.

법률 제0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3.12.30>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第60條第1號 및 第61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2. 삭제 <2003.5.29>3. 제26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5.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1조제1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6의2.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동조동항제3호의 자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8.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갱신 또는 추가예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5.8.4, 1999.2.8, 2003.5.29, 2003.12.30>1.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4.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5.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6.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7.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9.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0. 제4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1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8.4, 1999.2.8, 2003.5.29>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삭제 <1999.2.8>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6. 삭제 <1999.2.8>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9.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제1항제6호의2의 경우를 제외한다)10.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1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1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3.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14.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15.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9.2.8>

연혁

시행 2008. 1. 4.

법률 제0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3.12.30>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第60條第1號 및 第61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2. 삭제 <2003.5.29>3. 제26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5.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1조제1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6의2.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동조동항제3호의 자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8.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갱신 또는 추가예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5.8.4, 1999.2.8, 2003.5.29, 2003.12.30>1.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4.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5.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6.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7.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9.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0. 제4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1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8.4, 1999.2.8, 2003.5.29>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삭제 <1999.2.8>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6. 삭제 <1999.2.8>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9.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제1항제6호의2의 경우를 제외한다)10.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1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1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3.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14.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15.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9.2.8>

연혁

시행 2007. 11. 18.

법률 제0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0. 5.

법률 제08038호, 2006. 10. 4.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3.12.30>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第60條第1號 및 第61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2. 삭제 <2003.5.29>3. 제26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5.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1조제1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6의2.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동조동항제3호의 자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8.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갱신 또는 추가예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5.8.4, 1999.2.8, 2003.5.29, 2003.12.30>1.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4.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5.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6.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7.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9.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0. 제4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1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8.4, 1999.2.8, 2003.5.29>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삭제 <1999.2.8>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6. 삭제 <1999.2.8>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9.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제1항제6호의2의 경우를 제외한다)10.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1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1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3.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14.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15.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9.2.8>

연혁

시행 2007. 9. 28.

법률 제0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3.12.30>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第60條第1號 및 第61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2. 삭제 <2003.5.29>3. 제26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5.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1조제1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6의2.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동조동항제3호의 자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8.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갱신 또는 추가예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5.8.4, 1999.2.8, 2003.5.29, 2003.12.30>1.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4.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5.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6.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7.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9.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0. 제4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1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8.4, 1999.2.8, 2003.5.29>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삭제 <1999.2.8>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6. 삭제 <1999.2.8>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9.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제1항제6호의2의 경우를 제외한다)10.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1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1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3.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14.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15.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9.2.8>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9. 4.

법률 제07860호, 2006. 3. 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3.12.30>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第60條第1號 및 第61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2. 삭제 <2003.5.29>3. 제26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5.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1조제1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6의2.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동조동항제3호의 자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8.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갱신 또는 추가예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5.8.4, 1999.2.8, 2003.5.29, 2003.12.30>1.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4.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5.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6.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7.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9.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0. 제4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1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8.4, 1999.2.8, 2003.5.29>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삭제 <1999.2.8>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6. 삭제 <1999.2.8>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9.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제1항제6호의2의 경우를 제외한다)10.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1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1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3.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14.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15.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9.2.8>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3.12.30>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第60條第1號 및 第61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2. 삭제 <2003.5.29>3. 제26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5.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1조제1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6의2.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동조동항제3호의 자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8.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갱신 또는 추가예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5.8.4, 1999.2.8, 2003.5.29, 2003.12.30>1.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4.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5.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6.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7.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9.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0. 제4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1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8.4, 1999.2.8, 2003.5.29>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삭제 <1999.2.8>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6. 삭제 <1999.2.8>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9.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제1항제6호의2의 경우를 제외한다)10.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1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1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3.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14.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15.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9.2.8>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3.12.30>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第60條第1號 및 第61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2. 삭제 <2003.5.29>3. 제26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5.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1조제1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6의2.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동조동항제3호의 자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8.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갱신 또는 추가예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5.8.4, 1999.2.8, 2003.5.29, 2003.12.30>1.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4.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5.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6.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7.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9.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0. 제4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1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8.4, 1999.2.8, 2003.5.29>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삭제 <1999.2.8>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6. 삭제 <1999.2.8>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9.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제1항제6호의2의 경우를 제외한다)10.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1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1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3.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14.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15.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9.2.8>

연혁

시행 2004. 7. 1.

법률 제07022호, 2003. 12. 30.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3.12.30>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第60條第1號 및 第61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2. 삭제 <2003.5.29>3. 제26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5.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1조제1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6의2.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동조동항제3호의 자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8.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갱신 또는 추가예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5.8.4, 1999.2.8, 2003.5.29, 2003.12.30>1.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4.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5.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6.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7.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9.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0. 제4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1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8.4, 1999.2.8, 2003.5.29>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삭제 <1999.2.8>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6. 삭제 <1999.2.8>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9.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제1항제6호의2의 경우를 제외한다)10.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1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1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3.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14.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15.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9.2.8>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2호, 2003. 5. 29.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9.2.8, 2003.5.29>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第60條第1號 및 第61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2. 삭제 <2003.5.29>3. 삭제 <2003.5.29>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5.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第61條第14號의 경우를 제외한다)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6의2.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동조동항제3호의 자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8.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갱신 또는 추가예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5.8.4, 1999.2.8, 2003.5.29>1.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2.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3.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4.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5.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6.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7.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8. 제4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8.4, 1999.2.8, 2003.5.29>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삭제 <1999.2.8>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6. 삭제 <1999.2.8>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9.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제1항제6호의2의 경우를 제외한다)10.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1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1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3.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14.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15.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8.4, 1999.2.8>

연혁

시행 2003. 6. 27.

법률 제06817호, 2002. 12. 2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9.2.8>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第60條第1號 및 第61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25조의7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3.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5.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第61條第14號의 경우를 제외한다)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8.4, 1999.2.8>1.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2.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3.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4.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2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6.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8.4, 1999.2.8>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삭제 <1999.2.8>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6. 삭제 <1999.2.8>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10.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8.4, 1999.2.8>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9.2.8>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第60條第1號 및 第61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25조의7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3.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5.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第61條第14號의 경우를 제외한다)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8.4, 1999.2.8>1.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2.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3.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4.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2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6.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8.4, 1999.2.8>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삭제 <1999.2.8>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6. 삭제 <1999.2.8>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10.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8.4, 1999.2.8>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096호, 1999. 12. 3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過怠料))(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9.2.8>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第60條第1號 및 第61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25조의7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3.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5.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第61條第14號의 경우를 제외한다)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8·4, 1999.2.8>1.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2.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3.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4.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2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6.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8·4, 1999.2.8>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삭제 <1999.2.8>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6. 삭제 <1999.2.8>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10.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8·4, 1999.2.8>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過怠料))(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9.2.8>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第60條第1號 및 第61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25조의7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3.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4.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5.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第61條第14號의 경우를 제외한다)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7. 제4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8·4, 1999.2.8>1.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2.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3.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4.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2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6.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8·4, 1999.2.8>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삭제 <1999.2.8>4.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시위탁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6. 삭제 <1999.2.8>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10.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1999.2.8>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8·4, 1999.2.8>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過怠料))(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8·4>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2.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3.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명령을 위반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8·4>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4.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10.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8·4,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8·4, 1997·12·13>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過怠料))(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8·4>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2.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3.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명령을 위반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8·4>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4.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10.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8·4,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8·4, 1997·12·13>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過怠料))(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8·4>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2.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3.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명령을 위반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8·4>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4.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10.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8·4, 1997·12·1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8·4, 1997·12·13>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11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過怠料))(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8·4>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2.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3.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명령을 위반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8·4>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4.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10.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8·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8·4>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8·4>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6. 2. 5.

법률 제0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過怠料))(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8·4>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2.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3.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명령을 위반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8·4>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4.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7.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10.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8·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8·4>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8·4>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8·4>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14호, 1994. 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過怠料))(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2.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4.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요금을 받은 자5. 제20조제3항 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8.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연혁

시행 1993. 6. 9.

법률 제04539호, 1992. 12. 8.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過怠料))(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2.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4.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요금을 받은 자5. 제20조제3항 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8.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2.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4.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요금을 받은 자5. 제20조제3항 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8.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연혁

시행 1991. 9. 9.

법률 제0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63조((過怠料))(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2.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4.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요금을 받은 자5. 제20조제3항 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8.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