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2003. 05. 29. 일부개정, 시행일 2003. 11. 30., 공포일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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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ㆍ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ㆍ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8호, 2021. 7. 20.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ㆍ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ㆍ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ㆍ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18호, 2019. 4.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ㆍ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83호, 2017. 4. 18.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7. 21.

법률 제13411호, 2015. 7. 20.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321호, 2014. 1. 2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14호, 2013. 7.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65호, 2013. 7. 30.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7. 30.

법률 제11980호, 2013. 7. 30.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65호, 2012. 6. 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88호, 2011. 7. 2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10. 29.

법률 제10615호, 2011. 4. 28.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7. 24.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7. 1.

법률 제0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0. 4. 14.

법률 제09931호, 2010. 1. 1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2. 22.

법률 제08789호, 2007. 12. 2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8. 4.

법률 제0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5. 26.

법률 제0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 20.

법률 제0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2008. 1. 4.

법률 제0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2007. 11. 18.

법률 제0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0. 5.

법률 제08038호, 2006. 10. 4.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2007. 9. 28.

법률 제0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9. 4.

법률 제07860호, 2006. 3. 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2004. 7. 1.

법률 제07022호, 2003. 12. 30.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2호, 2003. 5. 29.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2003. 6. 27.

법률 제06817호, 2002. 12. 2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096호, 1999. 12. 3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11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리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6. 2. 5.

법률 제0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리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14호, 1994. 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리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3. 6. 9.

법률 제04539호, 1992. 12. 8.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리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리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1. 9. 9.

법률 제0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58조((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리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