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2003. 05. 29. 일부개정, 시행일 2003. 11. 30., 공포일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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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고·검사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8호, 2021. 7. 20.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18호, 2019. 4.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83호, 2017. 4. 18.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16. 7. 21.

법률 제13411호, 2015. 7. 20.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321호, 2014. 1. 2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14호, 2013. 7.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65호, 2013. 7. 30.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13. 7. 30.

법률 제11980호, 2013. 7. 30.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65호, 2012. 6. 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2012.6.1>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88호, 2011. 7. 2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연혁

시행 2011. 10. 29.

법률 제10615호, 2011. 4. 28.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연혁

시행 2011. 7. 24.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0. 7. 1.

법률 제0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0. 4. 14.

법률 제09931호, 2010. 1. 1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08. 12. 22.

법률 제08789호, 2007. 12. 2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08. 8. 4.

법률 제0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08. 5. 26.

법률 제0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08. 1. 20.

법률 제0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검사등)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4.

법률 제0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검사등)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11. 18.

법률 제0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07. 10. 5.

법률 제08038호, 2006. 10. 4.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검사등)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9. 28.

법률 제0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검사등)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분담금)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06. 9. 4.

법률 제07860호, 2006. 3. 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검사등)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검사등)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검사등)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4. 7. 1.

법률 제07022호, 2003. 12. 30.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검사등)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2호, 2003. 5. 29.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검사등)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6. 27.

법률 제06817호, 2002. 12. 2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검사등)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검사등)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096호, 1999. 12. 31.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檢査등))(보고·검사등)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檢査등))(보고·검사등)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2. 28.

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檢査등))(보고·검사등)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檢査등))(보고·검사등)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檢査등))(보고·검사등)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11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檢査등))(보고·검사등)①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6. 2. 5.

법률 제0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檢査등))(보고·검사등)①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14호, 1994. 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檢査등))(보고·검사등)①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3. 6. 9.

법률 제04539호, 1992. 12. 8.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檢査등))(보고·검사등)①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검사등)①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1. 9. 9.

법률 제0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檢査등))(보고·검사등)①환경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0. 1. 3.

법률 제0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업 또는 쓰레기처리업을 한 자2. 제1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시설 또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한 자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자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4.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한 자5.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뇨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6. 제2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자7. 제2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업 또는 쓰레기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3.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 쓰레기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을 한 자4.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업·쓰레기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5.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7.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8. 제1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한 자9.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10.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1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12. 제2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13. 제2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1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2.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일반폐기물을 처리한 자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 쓰레기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5.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 쓰레기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6.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요금을 받은 자7. 제13조(第2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8.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9.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할 자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10. 오수정화시설에 관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1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12. 제17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1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1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1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산업폐기물을 처리한 자17.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1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19.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87. 4. 1.

법률 제03904호, 1986. 12. 31. 제정 | 폐기물관리법

・제43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업 또는 쓰레기처리업을 한 자2. 제1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시설 또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한 자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자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4.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한 자5.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뇨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6. 제2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자7. 제2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업 또는 쓰레기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3.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 쓰레기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을 한 자4.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업·쓰레기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5.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7.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8. 제1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한 자9.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10.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1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12. 제2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13. 제2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1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2.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일반폐기물을 처리한 자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 쓰레기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5.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 쓰레기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6.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요금을 받은 자7. 제13조(第2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8.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9.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할 자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10. 오수정화시설에 관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1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12. 제17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1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1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1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산업폐기물을 처리한 자17.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1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19.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