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1994. 03. 24. 타법개정, 시행일 1994. 03. 24., 공포일 199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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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상고대상등)



①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 또는 제1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심결이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②대법원 판결에서 심결 또는 결정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권을 기속한다. [92헌가11,93헌가8·9·10(병합) 1995.9.28 특허법(1995.1.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및 의장법(1995.1.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중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 두 법률조항은 특허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2호) 및 의장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3.1.의 전일까지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특허 및 의장 쟁송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2호, 2024. 2. 20.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4호, 2023. 9. 14.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9007호, 2022. 10. 18.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409호, 2021. 8. 17.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8호, 2021. 4. 20.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0호, 2020. 12. 22.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2호, 2020. 6. 9.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36호, 2020. 10. 20.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82호, 2018. 4. 17.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93호, 2017. 11. 28.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91호, 2017. 3. 21.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71호, 2016. 12. 2.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17. 3. 1.

법률 제14035호, 2016. 2. 29.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16. 6. 30.

법률 제14112호, 2016. 3. 29.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096호, 2015. 1. 28.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317호, 2015. 5. 18.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①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1. 당사자2. 참가인3.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6.11]

연혁

시행 2014. 7. 1.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타법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14. 1. 31.

법률 제11962호, 2013. 7. 30. 타법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313호, 2014. 1. 21.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654호, 2013. 3. 22.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7호, 2011. 12. 2.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11. 7. 1.

법률 제10716호, 2011. 5. 24.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10. 7. 28.

법률 제09985호, 2010. 1. 27.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9. 7. 1.

법률 제09381호, 2009. 1. 30.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249호, 2008. 12. 26.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7. 11. 18.

법률 제08462호, 2007. 5. 17.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7. 7. 4.

법률 제08171호, 2007. 1. 3. 타법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7. 7. 1.

법률 제08197호, 2007. 1. 3.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7호, 2007. 4. 11. 타법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6. 9. 4.

법률 제07869호, 2006. 3. 3. 타법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6. 3. 3.

법률 제07871호, 2006. 3. 3.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5. 12. 1.

법률 제07554호, 2005. 5. 31.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3. 5. 12.

법률 제06768호, 2002. 12. 11.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582호, 2001. 12. 31.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1. 7. 1.

법률 제0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1.2.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2000. 10. 1.

법률 제06024호, 1999. 9. 7. 타법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와 제170조제1항의 규정(第18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576호, 1998. 9. 23.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와 제170조제1항의 규정(第18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9·23>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⑦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⑧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8. 3. 1.

법률 제04892호, 1995. 1. 5.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와 제170조제1항의 규정(第18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⑥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⑦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7. 7. 1.

법률 제05329호, 1997. 4. 10.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와 제170조제1항의 규정(第18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⑥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⑦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6. 7. 1.

법률 제05080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결등에 대한 소)①심결에 대한 소와 제170조제1항의 규정(第18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⑤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⑥제16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⑦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5·1·5]

연혁

시행 1994. 3. 24.

법률 제04757호, 1994. 3. 24. 타법개정 | 특허법

・제186조(상고대상등)①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 또는 제1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심결이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②대법원 판결에서 심결 또는 결정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권을 기속한다. [92헌가11,93헌가8·9·10(병합) 1995.9.28 특허법(1995.1.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및 의장법(1995.1.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중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 두 법률조항은 특허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2호) 및 의장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3.1.의 전일까지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특허 및 의장 쟁송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94호, 1993. 12. 10.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상고대상등)①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 또는 제1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심결이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②대법원 판결에서 심결 또는 결정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권을 기속한다. [92헌가11,93헌가8·9·10(병합) 1995.9.28 특허법(1995.1.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및 의장법(1995.1.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중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 두 법률조항은 특허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2호) 및 의장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3.1.의 전일까지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특허 및 의장 쟁송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특허법

・제186조(상고대상등)①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 또는 제1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심결이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②대법원 판결에서 심결 또는 결정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권을 기속한다. [92헌가11,93헌가8·9·10(병합) 1995.9.28 특허법(1995.1.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및 의장법(1995.1.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중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 두 법률조항은 특허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2호) 및 의장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3.1.의 전일까지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특허 및 의장 쟁송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연혁

시행 1990. 9. 1.

법률 제0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상고대상등)①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 또는 제1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심결이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②대법원 판결에서 심결 또는 결정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권을 기속한다. [92헌가11,93헌가8·9·10(병합) 1995.9.28 특허법(1995.1.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및 의장법(1995.1.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중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 두 법률조항은 특허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2호) 및 의장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3.1.의 전일까지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특허 및 의장 쟁송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연혁

시행 1952. 4. 13.

법률 제00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 특허법

・제186조심판에 있어서는 비용을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