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시행 1963. 3. 5.][법률 제01287호, 1963. 3. 5. 일부개정]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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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국가재건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형법,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 기타의 처벌법규에 불구하고 특정범죄를 가중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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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재건과업 수행중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1.12.8>

1. 국가,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업체의 소유, 관리 또는 점유에 속하는 중요재물에 대하여 한 형법 제329조(竊盜), 제333조(强盜), 제336조(略取强盜), 제347조 내지 제350조(詐欺와 恐喝)와 제355조(橫領과 背任)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

2. 군사, 교통, 통신, 수도, 전기, 와사, 수리, 기타국가,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업체의 중요시설 또는 중요문서나 도서의 손괴

3. 공무원(公共團體 또는 公共企業體의 任員 및 職員도 이에 準한다)의 형법 제129조(收賂), 제130조(第三者賂物提供), 제132조(斡旋收賂) 및 제133조(贈賂物傳達)에 규정된 죄 단, 뇌물의 가액이 50만환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형법 제152조제2항(謀害, 僞證), 제156조(誣告)에 규정된 죄

5.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없이 금품을 수입 또는 수출한 행위

6. 형법 제198조(阿片等의 製造等) 및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

7. 국방경비법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와 해안경비법 제12조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죄

②전항제1호의 장물의 가액, 제2호의 피해액, 제3호 및 제7호의 뇌물 또는 재물의 가액 또는 제5호의 금품의 가액이 백만환이상일 때, 제6호의 아편 또는 마약의 양이 백그람이상일 때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전항제5호 및 제6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개정 1961.12.8>

③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수입하거나 하려한 금품의 원가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3조(미수범, 예비,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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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제1호, 제2호와 제5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전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의2(혁명과업수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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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과업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형법 제87조(內亂), 제88조(內亂目的의 殺人), 제92조 내지 제99조(外患, 誘致, 與敵, 募兵利敵, 施設提供利敵, 施設破壞利敵, 物件提供利敵, 間諜, 一般利敵), 제107조(外國元首에 對한 暴行等), 제108조(外國使節에 對한 暴行等), 제115조(騷擾), 제119조제1항 및 제2항(爆發物使用), 제146조 내지 제167조(現住建造物等에의 放火, 公用建造物等에의 放火, 一般建造物等에의 放火, 一般物件에의 放火), 제172조(爆發物破裂), 제250조(殺人) 및 국가보안법 제1조 또는 제3조의 죄에 착수한 자와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하거나 그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본조신설 1961.12.8]


제3조의3(정부비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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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에게 전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를 유포하여 정부를 비방한 자

2. 국가재건비상조치법·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부인하거나 5·16혁명을 부인하는 언행을 한 자

[전문개정 1963.3.5]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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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환관리법중 제21조 내지 제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하고 그 당해 위반행위의 목적물은 몰수한다. 단, 제21조제1항제1호의 외국에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제21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가액이 10만불이상일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21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가액이 5만불이상 10만불미만일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21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가액이 5만불미만일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제36조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2.1.6]


제4조(도망죄에 대한 가중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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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9조 내지 제11조, 해안경비법 제8조제6호, 제11조제21호, 제2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군용물에 관한 장물죄에 대한 가중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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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에 공급된 또는 공급할 정부의 소유, 관리나 점유에 속하는 병기, 무기, 기재, 탄약 기타 중요재물에 대하여 형법 제362조(贓物取得等)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63조(常習犯)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형법 제364조(業務上 過失, 重過失)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몰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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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한 자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제2조제1항제5호의 죄를 범한 자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하려한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7조(소추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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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5호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40호, 1961. 7. 1.>
부 칙<법률 제818호, 1961. 12. 8.>
부 칙<법률 제957호, 1962. 1. 6.>
부 칙<법률 제1287호, 196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