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0.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0. 12. 31., 공포일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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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관세법 제17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 1990·12·31>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2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가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 1990·12·31>

1. 포탈한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한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물품가격 또는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

④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 1990·12·31>

1.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이 條에서 "物品原價"라 한다)가 2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원가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

⑥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례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신설 1968·7·15, 1990·12·31>

⑦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8·7·1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4호, 2022. 12. 27.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포탈(逋脫)ㆍ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4. 제4항의 경우: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단순 위헌, 2016헌가13,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포탈(逋脫)ㆍ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4. 제4항의 경우: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단순 위헌, 2016헌가13,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20. 3. 25.

법률 제16829호, 2019. 12. 24.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포탈(逋脫)ㆍ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4. 제4항의 경우: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단순 위헌, 2016헌가13,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 2018. 12. 18.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포탈(逋脫)·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4. 제4항의 경우: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단순 위헌, 2016헌가13,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포탈(逋脫)·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4. 제4항의 경우: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단순위헌, 2016헌가13,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40호, 2015. 7. 24. 타법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포탈(逋脫)·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4. 제4항의 경우: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단순위헌, 2016헌가13,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포탈(逋脫)·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4. 제4항의 경우: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단순위헌, 2016헌가13,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5. 6. 22.

법률 제13351호, 2015. 6. 22.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포탈(逋脫)·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4. 제4항의 경우: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단순위헌, 2016헌가13,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55호, 2013. 7. 30.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포탈(逋脫)·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4. 제4항의 경우: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단순위헌, 2016헌가13,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포탈(逋脫)·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4. 제4항의 경우: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단순위헌, 2016헌가13,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2. 4. 1.

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타법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포탈(逋脫)·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4. 제4항의 경우: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단순위헌, 2016헌가13,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210호, 2010. 3. 31.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포탈(逋脫)·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4. 제4항의 경우: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단순위헌, 2016헌가13,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가운데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9호, 2010. 1. 1.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00.12.29, 2005.12.29>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12.29, 2005.12.29>④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5.12.29>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⑦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0.12.29>⑧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12.29>[전문개정 1997.8.22]

연혁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69호, 2008. 12. 26.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00.12.29, 2005.12.29>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12.29, 2005.12.29>④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5.12.29>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⑦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0.12.29>⑧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12.29>[전문개정 1997.8.22]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27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 2005.12.29>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 2005.12.29>④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 2005.12.29>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⑦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2000.12.29>⑧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전문개정 1997.8.22]

연혁

시행 2007. 4. 4.

법률 제08169호, 2007. 1. 3.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 2005.12.29>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 2005.12.29>④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 2005.12.29>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⑦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2000.12.29>⑧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전문개정 1997.8.22]

연혁

시행 2006. 8. 5.

법률 제0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④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⑦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2000.12.29>⑧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전문개정 1997.8.22]

연혁

시행 2006. 6. 1.

법률 제07545호, 2005. 5. 31.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④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⑦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2000.12.29>⑧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전문개정 1997.8.22]

연혁

시행 2006. 3. 30.

법률 제07767호, 2005. 12. 29.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 2005.12.29>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 2005.12.29>④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 2005.12.29>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⑦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2000.12.29>⑧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전문개정 1997.8.22]

연혁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54호, 2005. 8. 4.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④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⑦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2000.12.29>⑧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전문개정 1997.8.22]

연혁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6호, 2004. 10. 16.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④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⑦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2000.12.29>⑧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전문개정 1997.8.22]

연혁

시행 2002. 5. 26.

법률 제06664호, 2002. 3. 25.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④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⑦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2000.12.29>⑧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전문개정 1997.8.22]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④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⑦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2000.12.29>⑧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전문개정 1997.8.22]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146호, 2000. 1. 12.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17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17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관세법 제17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관세법 제18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관세법 제18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⑦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⑧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7·8·22]

연혁

시행 1999. 12. 28.

법률 제06040호, 1999. 12. 28.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17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17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관세법 제17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관세법 제18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관세법 제18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⑦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⑧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7·8·2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17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17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관세법 제17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관세법 제180조제1항제1호·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관세법 제18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⑦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⑧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7·8·22]

연혁

시행 1997. 8. 22.

법률 제05341호, 1997. 8. 22.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17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17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관세법 제17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관세법 제180조제1항제1호·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관세법 제18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5.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⑦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⑧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7·8·22]

연혁

시행 1995. 12. 29.

법률 제05056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17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 1990·12·31>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2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 1990·12·31>1. 포탈한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한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물품가격 또는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④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 1990·12·31>1.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이 條에서 "物品原價"라 한다)가 2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원가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4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⑥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례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신설 1968·7·15, 1990·12·31>⑦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8·7·15>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62호, 1995. 8. 4.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17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 1990·12·31>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2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 1990·12·31>1. 포탈한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한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물품가격 또는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④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 1990·12·31>1.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이 條에서 "物品原價"라 한다)가 2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원가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4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⑥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례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신설 1968·7·15, 1990·12·31>⑦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8·7·15>

연혁

시행 1994. 6. 28.

법률 제04760호, 1994. 6. 28.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17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 1990·12·31>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2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 1990·12·31>1. 포탈한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한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물품가격 또는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④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 1990·12·31>1.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이 條에서 "物品原價"라 한다)가 2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원가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4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⑥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례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신설 1968·7·15, 1990·12·31>⑦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8·7·15>

연혁

시행 1994. 4. 1.

법률 제04702호, 1994. 1. 5.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17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 1990·12·31>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2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 1990·12·31>1. 포탈한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한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물품가격 또는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④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 1990·12·31>1.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이 條에서 "物品原價"라 한다)가 2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원가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4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⑥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례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신설 1968·7·15, 1990·12·31>⑦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8·7·15>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291호, 1990. 12. 31.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17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 1990·12·31>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2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 1990·12·31>1. 포탈한 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한 세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물품가격 또는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④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 1990·12·31>1.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이 條에서 "物品原價"라 한다)가 2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원가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제4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⑥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례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신설 1968·7·15, 1990·12·31>⑦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8·7·15>

연혁

시행 1990. 7. 14.

법률 제04206호, 1990. 1. 13.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17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200만원 이상 5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1. 포탈한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한 세액이 500만원 이상 2,0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전2항의 경우에는 물품가격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④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1.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本條에서 "物品原價"라 한다)가 5,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원가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전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⑥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5항의 례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신설 1968·7·15>⑦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8·7·15>

연혁

시행 1989. 3. 25.

법률 제04090호, 1989. 3. 25.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17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200만원 이상 5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1. 포탈한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한 세액이 500만원 이상 2,0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전2항의 경우에는 물품가격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④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1.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本條에서 "物品原價"라 한다)가 5,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원가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전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⑥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5항의 례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신설 1968·7·15>⑦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8·7·15>

연혁

시행 1985. 2. 5.

법률 제03744호, 1984. 8. 4.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17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200만원 이상 5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1. 포탈한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한 세액이 500만원 이상 2,0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전2항의 경우에는 물품가격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④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1.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本條에서 "物品原價"라 한다)가 5,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원가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전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⑥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5항의 례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신설 1968·7·15>⑦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8·7·15>

연혁

시행 1983. 12. 31.

법률 제03717호, 1983. 12. 31.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17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200만원 이상 5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1. 포탈한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한 세액이 500만원 이상 2,0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전2항의 경우에는 물품가격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④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1.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本條에서 "物品原價"라 한다)가 5,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원가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전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⑥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5항의 례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신설 1968·7·15>⑦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8·7·15>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80호, 1980. 12. 18.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17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200만원 이상 5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1. 포탈한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한 세액이 500만원 이상 2,0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전2항의 경우에는 물품가격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④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 1980·12·18>1.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本條에서 "物品原價"라 한다)가 5,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원가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전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⑥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5항의 례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신설 1968·7·15>⑦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8·7·15>

연혁

시행 1973. 3. 27.

법률 제02550호, 1973. 2. 24.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17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1. 포탈한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한 세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전2항의 경우에는 물품가격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④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1.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本條에서 "物品原價"라 한다)가 1,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원가가 2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전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⑥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5항의 례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신설 1968·7·15>⑦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8·7·15>

연혁

시행 1968. 7. 15.

법률 제02032호, 1968. 7. 15.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17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1. 포탈한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한 세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전2항의 경우에는 물품가격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④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68·7·15>1.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本條에서 "物品原價"라 한다)가 1,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원가가 2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전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⑥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5항의 례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신설 1968·7·15>⑦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8·7·15>

연혁

시행 1966. 3. 26.

법률 제01744호, 1966. 2. 23. 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①관세법 제19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가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관세법 제19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포탈한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포탈한 세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전2항의 경우에는 물품가격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④관세법 제198조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本條에서 "物品原價"라 한다)가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물품원가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전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⑥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3 또는 제2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