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0. 01. 13. 타법개정, 시행일 1990. 07. 14., 공포일 1990. 01. 13.

법령 전문보기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4호, 2022. 12. 27.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20. 3. 25.

법률 제16829호, 2019. 12. 24.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 2018. 12. 18.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40호, 2015. 7. 24. 타법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5. 6. 22.

법률 제13351호, 2015. 6. 22.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55호, 2013. 7. 30.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2. 4. 1.

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타법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210호, 2010. 3. 31.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9호, 2010. 1. 1.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4.8.4, 2002.3.25, 2005.5.31>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5.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69호, 2008. 12. 26.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4.8.4, 2002.3.25, 2005.5.31>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5.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27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4.8.4, 2002.3.25, 2005.5.31>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5.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07. 4. 4.

법률 제08169호, 2007. 1. 3.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4.8.4, 2002.3.25, 2005.5.31>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5.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06. 8. 5.

법률 제0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4.8.4, 2002.3.25, 2005.5.31>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5.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06. 6. 1.

법률 제07545호, 2005. 5. 31.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4.8.4, 2002.3.25, 2005.5.31>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5.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06. 3. 30.

법률 제07767호, 2005. 12. 29.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4.8.4, 2002.3.25, 2005.5.31>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5.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54호, 2005. 8. 4.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4.8.4, 2002.3.25, 2005.5.31>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5.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6호, 2004. 10. 16.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 2002.3.25>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5.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02. 5. 26.

법률 제06664호, 2002. 3. 25.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 2002.3.25>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5.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5.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146호, 2000. 1. 12.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5·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9. 12. 28.

법률 제06040호, 1999. 12. 28.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5·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5·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7. 8. 22.

법률 제05341호, 1997. 8. 22.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5·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5. 12. 29.

법률 제05056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5·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62호, 1995. 8. 4.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5·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4. 6. 28.

법률 제04760호, 1994. 6. 28.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4. 4. 1.

법률 제04702호, 1994. 1. 5.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291호, 1990. 12. 31.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0. 7. 14.

법률 제04206호, 1990. 1. 13.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89. 3. 25.

법률 제04090호, 1989. 3. 25.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85. 2. 5.

법률 제03744호, 1984. 8. 4.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4·8·4>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83. 12. 31.

법률 제03717호, 1983. 12. 31.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80호, 1980. 12. 18.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73. 3. 27.

법률 제02550호, 1973. 2. 24.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事故運轉者"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24] [90헌바24 199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 2. 23. 법률 제1744호, 개정 1973. 2. 24. 법률 제2550호, 1984. 8. 4. 법률 제3744호) 제5조의3제2항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