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2. 03. 25. 일부개정, 시행일 2002. 05. 26., 공포일 2002.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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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4호, 2022. 12. 27.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20. 3. 25.

법률 제16829호, 2019. 12. 24.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 2018. 12. 18.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40호, 2015. 7. 24. 타법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5. 6. 22.

법률 제13351호, 2015. 6. 22.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55호, 2013. 7. 30.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2. 4. 1.

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타법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210호, 2010. 3. 31.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9호, 2010. 1. 1.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69호, 2008. 12. 26.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27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2007. 4. 4.

법률 제08169호, 2007. 1. 3.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2006. 8. 5.

법률 제0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2006. 6. 1.

법률 제07545호, 2005. 5. 31.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2006. 3. 30.

법률 제07767호, 2005. 12. 29.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54호, 2005. 8. 4.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6호, 2004. 10. 16.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2002. 5. 26.

법률 제06664호, 2002. 3. 25.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146호, 2000. 1. 12.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9. 12. 28.

법률 제06040호, 1999. 12. 28.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7. 8. 22.

법률 제05341호, 1997. 8. 22.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5. 12. 29.

법률 제05056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62호, 1995. 8. 4.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4. 6. 28.

법률 제04760호, 1994. 6. 28.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4. 4. 1.

법률 제04702호, 1994. 1. 5.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291호, 1990. 12. 31.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0. 7. 14.

법률 제04206호, 1990. 1. 13.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9. 3. 25.

법률 제04090호, 1989. 3. 25.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5. 2. 5.

법률 제03744호, 1984. 8. 4.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3. 12. 31.

법률 제03717호, 1983. 12. 31.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80호, 1980. 12. 18.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73. 3. 27.

법률 제02550호, 1973. 2. 24.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8. 7. 15.

법률 제02032호, 1968. 7. 15.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6. 3. 26.

법률 제01744호, 1966. 2. 23. 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