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2. 03. 25. 일부개정, 시행일 2002. 05. 26., 공포일 2002.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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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

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삭제 <1990.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4호, 2022. 12. 27.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전문개정 2010.3.31]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전문개정 2010.3.31]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20. 3. 25.

법률 제16829호, 2019. 12. 24.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전문개정 2010.3.31]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 2018. 12. 18.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뇌물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전문개정 2010.3.31]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뇌물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전문개정 2010.3.31]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40호, 2015. 7. 24. 타법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뇌물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전문개정 2010.3.31]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7호, 2016. 1. 6.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뇌물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전문개정 2010.3.31]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5. 6. 22.

법률 제13351호, 2015. 6. 22.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뇌물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전문개정 2010.3.31]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55호, 2013. 7. 30.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뇌물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전문개정 2010.3.31]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뇌물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전문개정 2010.3.31]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2. 4. 1.

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타법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뇌물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전문개정 2010.3.31]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210호, 2010. 3. 31. 일부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뇌물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9호, 2010. 1. 1.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0.12.18, 1990.12.31, 2005.12.29>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신설 2008.12.26>

연혁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69호, 2008. 12. 26.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1980.12.18, 1990.12.31, 2005.12.29>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신설 2008.12.26>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27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 2005.12.29>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삭제 <1990.12.31>

연혁

시행 2007. 4. 4.

법률 제08169호, 2007. 1. 3.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 2005.12.29>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삭제 <1990.12.31>

연혁

시행 2006. 8. 5.

법률 제0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삭제 <1990.12.31>

연혁

시행 2006. 6. 1.

법률 제07545호, 2005. 5. 31.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삭제 <1990.12.31>

연혁

시행 2006. 3. 30.

법률 제07767호, 2005. 12. 29.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 2005.12.29>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삭제 <1990.12.31>

연혁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54호, 2005. 8. 4.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삭제 <1990.12.31>

연혁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6호, 2004. 10. 16.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삭제 <1990.12.31>

연혁

시행 2002. 5. 26.

법률 제06664호, 2002. 3. 25.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삭제 <1990.12.31>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삭제 <1990.12.31>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146호, 2000. 1. 12.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삭제 <1990·12·31>

연혁

시행 1999. 12. 28.

법률 제06040호, 1999. 12. 28.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삭제 <1990·12·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삭제 <1990·12·31>

연혁

시행 1997. 8. 22.

법률 제05341호, 1997. 8. 22.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삭제 <1990·12·31>

연혁

시행 1995. 12. 29.

법률 제05056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삭제 <1990·12·31>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62호, 1995. 8. 4.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삭제 <1990·12·31>

연혁

시행 1994. 6. 28.

법률 제04760호, 1994. 6. 28.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삭제 <1990·12·31>

연혁

시행 1994. 4. 1.

법률 제04702호, 1994. 1. 5.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삭제 <1990·12·31>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291호, 1990. 12. 31.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삭제 <1990·12·31>

연혁

시행 1990. 7. 14.

법률 제04206호, 1990. 1. 13.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1. 수뢰액이 2,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200만원 이상 2,0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뇌물을 공여 또는 약속한 자가 외국인(外國法人을 포함한다)인 때에는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1. 수뢰액이 1,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9. 3. 25.

법률 제04090호, 1989. 3. 25.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1. 수뢰액이 2,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200만원 이상 2,0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뇌물을 공여 또는 약속한 자가 외국인(外國法人을 포함한다)인 때에는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1. 수뢰액이 1,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5. 2. 5.

법률 제03744호, 1984. 8. 4. 타법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1. 수뢰액이 2,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200만원 이상 2,0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뇌물을 공여 또는 약속한 자가 외국인(外國法人을 포함한다)인 때에는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1. 수뢰액이 1,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3. 12. 31.

법률 제03717호, 1983. 12. 31.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1. 수뢰액이 2,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200만원 이상 2,0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뇌물을 공여 또는 약속한 자가 외국인(外國法人을 포함한다)인 때에는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1. 수뢰액이 1,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80호, 1980. 12. 18.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1. 수뢰액이 2,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200만원 이상 2,0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뇌물을 공여 또는 약속한 자가 외국인(外國法人을 포함한다)인 때에는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1. 수뢰액이 1,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73. 3. 27.

법률 제02550호, 1973. 2. 24.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뇌물을 공여 또는 약속한 자가 외국인(外國法人을 포함한다)인 때에는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5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8. 7. 15.

법률 제02032호, 1968. 7. 15. 일부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뇌물을 공여 또는 약속한 자가 외국인(外國法人을 포함한다)인 때에는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5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66. 3. 26.

법률 제01744호, 1966. 2. 23. 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뇌물을 공여 또는 약속한 자가 외국인(外國法人을 포함한다)인 때에는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5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