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07. 29. 타법개정, 시행일 2009. 02. 04., 공포일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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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본조신설 2005.9.27]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363호, 2024. 3. 26.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 2021.3.23>1. 개인(다른 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 2021.3.23>1. 개인(다른 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23. 10. 4.

대통령령 제33777호, 2023. 10. 4.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 2021.3.23>1. 개인(다른 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 2021.3.23>1. 개인(다른 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21. 10. 5.

대통령령 제32028호, 2021. 10. 5.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 2021.3.23>1. 개인(다른 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21. 5. 1.

대통령령 제30967호, 2020. 8. 25.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21. 3. 25.

대통령령 제31554호, 2021. 3. 23.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 2021.3.23>1. 개인(다른 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29호, 2019. 6. 25.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722호, 2019. 4. 30.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19. 2. 26.

대통령령 제29601호, 2019. 2. 26.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18. 2. 27.

대통령령 제28687호, 2018. 2. 27.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8호, 2017. 7. 26.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17. 7. 18.

대통령령 제28145호, 2017. 6. 27.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 6. 27.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16. 4. 5.

대통령령 제27090호, 2016. 4. 5.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 2016. 3. 22.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818호, 2015. 12. 30.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제목개정 2015.12.30]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6>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연혁

시행 2013. 11. 14.

대통령령 제24842호, 2013. 11. 13.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6>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연혁

시행 2013. 8. 6.

대통령령 제24683호, 2013. 8. 6.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6>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5호, 2013. 3. 23.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연혁

시행 2013. 3. 22.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연혁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연혁

시행 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4호, 2010. 3. 26.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연혁

시행 2009. 5. 8.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연혁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연혁

시행 2008. 12. 22.

대통령령 제21114호, 2008. 11. 11.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타법개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

연혁

시행 2005. 9. 27.

대통령령 제19054호, 2005. 9. 27. 일부개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본조신설 200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