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2007. 08. 03. 타법개정, 시행일 2009. 02. 04., 공포일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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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7]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3.24>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제1호 각 목의 사항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등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0.3.24>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2.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62호, 2021. 12. 28.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3.24>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제1호 각 목의 사항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등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0.3.24>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2.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9호, 2020. 5. 19.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3.24>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제1호 각 목의 사항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등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0.3.24>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2.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3.24>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제1호 각 목의 사항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등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0.3.24>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2.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80호, 2021. 1. 5.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3.24>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제1호 각 목의 사항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등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0.3.24>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2.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19. 7. 1.

법률 제16293호, 2019. 1. 15.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제1호 각 목의 사항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제1호 각 목의 사항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제1호 각 목의 사항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33호, 2016. 3. 29.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제1호 각 목의 사항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16. 3. 3.

법률 제14071호, 2016. 3. 3.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제1호 각 목의 사항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16호, 2014. 5. 28.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제1호 각 목의 사항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가. 제1호 각 목의 사항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710호, 2014. 5. 28.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확인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13. 11. 14.

법률 제12103호, 2013. 8. 13.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확인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13. 3. 22.

법률 제11411호, 2012. 3. 21.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확인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12. 12. 11.

법률 제11546호, 2012. 12. 11.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확인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21>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본조신설 2005.1.17][제목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94호, 2011. 5. 19.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확인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19]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21>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본조신설 2005.1.17][제목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0. 2. 4.

법률 제10043호, 2010. 2. 4.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21>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본조신설 2005.1.17][제목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9호, 2010. 1. 1.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21>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본조신설 2005.1.17] [제목개정 2007.12.21]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21>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본조신설 2005.1.17]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17]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21>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본조신설 2005.1.17]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04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21>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본조신설 2005.1.17]

연혁

시행 2005. 1. 17.

법률 제07336호, 2005. 1. 17. 일부개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