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8. 01. 13. 타법개정, 시행일 1998. 04. 01., 공포일 1998.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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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詐欺)·제350조(恐喝)·제351조(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억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0.12.31>

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삭제<1990.12.31>

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56호, 2017. 12. 19. 일부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연혁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타법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타법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연혁

시행 2012. 2. 10.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일부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10]

연혁

시행 2009. 8. 9.

법률 제09646호, 2009. 5. 8. 일부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特定財産犯罪의 加重處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347조(詐欺)·제350조(恐喝)·제351조(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0.12.31>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삭제 <1990.12.31>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特定財産犯罪의 加重處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347조(詐欺)·제350조(恐喝)·제351조(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0.12.31>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삭제 <1990.12.31>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347조(詐欺)·제350조(恐喝)·제351조(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0.12.31>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삭제 <1990.12.31>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8. 18.

법률 제08444호, 2007. 5. 17. 일부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特定財産犯罪의 加重處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347조(詐欺)·제350조(恐喝)·제351조(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0.12.31>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삭제 <1990.12.31>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347조(詐欺)·제350조(恐喝)·제351조(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0.12.31>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삭제 <1990.12.31>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3. 3. 6.

법률 제06746호, 2002. 12. 5. 일부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特定財産犯罪의 加重處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347조(詐欺)·제350조(恐喝)·제351조(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0.12.31>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삭제 <1990.12.31>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1. 4. 18.

법률 제0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347조(詐欺)·제350조(恐喝)·제351조(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억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0.12.31>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삭제<1990.12.31>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5호, 1998. 1. 13. 타법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347조(詐欺)·제350조(恐喝)·제351조(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억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0.12.31>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삭제<1990.12.31>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347조(詐欺)·제350조(恐喝)·제351조(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억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0.12.31>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삭제<1990.12.31>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292호, 1990. 12. 31. 일부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347조(詐欺)·제350조(恐喝)·제351조(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억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0.12.31>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삭제<1990.12.31>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9. 4. 1.

법률 제04069호, 1988. 12. 31. 타법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347조(詐欺)·제350조(恐喝)·제351조(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1억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득액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이득액이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93호, 1983. 12. 31. 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347조(詐欺)·제350조(恐喝)·제351조(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1억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득액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이득액이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