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1993. 12. 10. 타법개정, 시행일 1993. 12. 10., 공포일 199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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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6호, 2016. 1. 6. 일부개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98호, 2014. 1. 7. 일부개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타법개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1. 3. 7.

법률 제10431호, 2011. 3. 7. 일부개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6호, 2010. 4. 15. 일부개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209호, 2010. 3. 31. 일부개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①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③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53호, 2005. 8. 4. 일부개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①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③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3. 12. 10.

법률 제04590호, 1993. 12. 10. 타법개정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①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③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95호, 1990. 12. 31. 제정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①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③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