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1999. 02. 08.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2. 08., 공포일 1999.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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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이전료의 보상과 물건의 수용)



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3·4·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으로 인하여 물건이 분할되어 그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전부의 이전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③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료가 그 물건 및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5호, 2023. 10. 24.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9호, 2024. 1. 9.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70호, 2023. 4. 18.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4호, 2021. 4. 13.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9. 21.

법률 제18312호, 2021. 7. 20.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8. 10.

법률 제18386호, 2021. 8. 10.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68호, 2021. 1. 5.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5호, 2020. 4. 7.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4호, 2020. 1.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711호, 2017. 3. 2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77호, 2015. 12. 29.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72호, 2015. 1. 6.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71호, 2014. 3. 18.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2. 12. 2.

법률 제11468호, 2012. 6. 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전문개정 2011.8.4]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0.17, 2008.2.29>

연혁

시행 2010. 4. 5.

법률 제10239호, 2010. 4. 5.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0.17, 2008.2.29>

연혁

시행 2009. 4. 1.

법률 제09595호, 2009. 4. 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0.17, 2008.2.29>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9053호, 2008. 3. 28.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0.17, 2008.2.29>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0.17, 2008.2.29>

연혁

시행 2008. 4. 18.

법률 제08665호, 2007. 10. 17.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0.17>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73호, 2005. 12.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연혁

시행 2006. 3. 24.

법률 제07758호, 2005. 12. 23.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연혁

시행 2005. 12. 30.

법률 제07835호, 2005. 12. 30.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475호, 2005. 3. 31. 일부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설치)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04호, 2004. 12. 31.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9조((설치))(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연혁

시행 2005. 1. 14.

법률 제0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9조((설치))(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9조((설치))(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폐지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9조((설치))(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49조(이전료의 보상과 물건의 수용)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3·4·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으로 인하여 물건이 분할되어 그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전부의 이전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1·12·31>③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료가 그 물건 및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토지수용법

・제49조(이전료의 보상과 물건의 수용)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3·4·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으로 인하여 물건이 분할되어 그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전부의 이전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1·12·31>③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료가 그 물건 및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토지수용법

・제49조(이전료의 보상과 물건의 수용)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3·4·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으로 인하여 물건이 분할되어 그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전부의 이전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1·12·31>③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료가 그 물건 및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1. 12. 31.

법률 제04483호, 1991. 12. 31.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49조(이전료의 보상과 물건의 수용)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3·4·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으로 인하여 물건이 분할되어 그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전부의 이전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1·12·31>③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료가 그 물건 및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0. 7. 8.

법률 제04231호, 1990. 4. 7.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49조(이전료의 보상과 물건의 수용)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3·4·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으로 인하여 물건이 분할되어 그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전부의 이전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1·12·31>③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료가 그 물건 및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120호, 1989. 4. 1. 타법개정 | 토지수용법

・제49조((移轉料의 補償과 物件의 收用))(이전료의 보상과 물건의 수용)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3·4·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으로 인하여 물건이 분할되어 그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전부의 이전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1·12·31>③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료가 그 물건 및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1. 12. 31.

법률 제03534호, 1981. 12. 31.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49조(이전료의 보상과 물건의 수용)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3·4·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으로 인하여 물건이 분할되어 그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전부의 이전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1·12·31>③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료가 그 물건 및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1. 1. 19.

법률 제02293호, 1971. 1. 19.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49조(이전료의 보상과 물건의 수용)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3·4·2>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으로 인하여 물건이 분할되어 그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전부의 이전료를 청구할 수 있다.③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료가 그 물건 및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3. 4. 2.

법률 제01312호, 1963. 4. 2. 일부개정 | 토지수용법

・제49조((移轉料의 補償과 物件의 收用))(이전료의 보상과 물건의 수용)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3·4·2>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으로 인하여 물건이 분할되어 그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전부의 이전료를 청구할 수 있다.③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료가 그 물건 및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965호, 1962. 1. 15. 제정 | 토지수용법

・제49조(이전료의 보상과 물건의 수용)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으로 인하여 물건이 분할되어 그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전부의 이전료를 청구할 수 있다.③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료가 그 물건 및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