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9. 03. 03.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3. 03., 공포일 1999.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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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



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3. 3.

대통령령 제16169호, 1999. 3. 3.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연혁

시행 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연혁

시행 1992. 6. 1.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연혁

시행 1990. 3. 2.

대통령령 제12936호, 1990. 3. 2.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연혁

시행 1989. 9. 5.

대통령령 제12799호, 1989. 9. 5.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연혁

시행 1989. 8. 18.

대통령령 제12781호, 1989. 8. 18.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연혁

시행 1988. 6. 27.

대통령령 제12472호, 1988. 6. 27.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연혁

시행 1988. 6. 17.

대통령령 제12464호, 1988. 6. 17.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연혁

시행 1980. 8. 23.

대통령령 제10005호, 1980. 8. 23.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연혁

시행 1976. 3. 29.

대통령령 제08043호, 1976. 3. 29.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9. 10. 20.

대통령령 제04153호, 1969. 10. 20. 전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7. 5. 18.

대통령령 제03082호, 1967. 5. 18. 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