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1999. 3. 3.
대통령령 제16169호, 1999. 3. 3.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시행 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시행 1992. 6. 1.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시행 1990. 3. 2.
대통령령 제12936호, 1990. 3. 2.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시행 1989. 9. 5.
대통령령 제12799호, 1989. 9. 5.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시행 1989. 8. 18.
대통령령 제12781호, 1989. 8. 18.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시행 1988. 6. 27.
대통령령 제12472호, 1988. 6. 27.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시행 1988. 6. 17.
대통령령 제12464호, 1988. 6. 17.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시행 1980. 8. 23.
대통령령 제10005호, 1980. 8. 23.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0·8·23>
시행 1976. 3. 29.
대통령령 제08043호, 1976. 3. 29.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1969. 10. 20.
대통령령 제04153호, 1969. 10. 20. 전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1967. 5. 18.
대통령령 제03082호, 1967. 5. 18. 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