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9. 02. 08. 타법개정, 시행일 1999. 08. 09., 공포일 1999.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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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



①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14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개정 1999.2.8>

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결과와 시행인가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14일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1·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14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개정 1999.2.8>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결과와 시행인가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14일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14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개정 1999.2.8>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결과와 시행인가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14일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904호, 1999. 2. 8.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14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개정 1999.2.8>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결과와 시행인가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14일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결과와 시행인가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지체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결과와 시행인가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지체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결과와 시행인가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지체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결과와 시행인가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지체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72호, 1993. 8. 5.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결과와 시행인가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지체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75호, 1989. 12. 30.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결과와 시행인가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지체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88. 2. 5.

법률 제03997호, 1987. 12. 4.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결과와 시행인가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지체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결과와 시행인가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지체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83. 2. 1.

법률 제03642호, 1982. 12. 31.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결과와 시행인가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지체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80. 4. 5.

법률 제03255호, 1980. 1. 4.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결과와 시행인가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지체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75. 12. 31.

법률 제02848호, 1975. 12. 31.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환지처분)①환지처분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한 후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행할 수 있다.②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6. 8. 3.

법률 제01822호, 1966. 8. 3. 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환지처분)①환지처분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한 후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행할 수 있다.②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