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9. 02. 08. 타법개정, 시행일 1999. 08. 09., 공포일 1999.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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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지정의 효과)



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0·1·4>

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⑤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지정의 효과)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②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⑤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지정의 효과)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②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⑤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904호, 1999. 2. 8.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지정의 효과)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②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⑤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지정의 효과)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②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⑤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지정의 효과)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②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⑤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지정의 효과)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②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⑤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지정의 효과)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②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⑤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72호, 1993. 8. 5.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지정의 효과)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②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⑤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75호, 1989. 12. 30.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지정의 효과)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②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⑤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8. 2. 5.

법률 제03997호, 1987. 12. 4.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지정의 효과)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②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⑤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지정의 효과)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②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⑤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3. 2. 1.

법률 제03642호, 1982. 12. 31.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지정의 효과)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②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⑤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0. 4. 5.

법률 제03255호, 1980. 1. 4.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지정의 효과)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②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⑤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75. 12. 31.

법률 제02848호, 1975. 12. 31.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지정의 효과)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②시행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⑤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6. 8. 3.

법률 제01822호, 1966. 8. 3. 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지정의 효과)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②시행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⑤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