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9. 02. 08. 타법개정, 시행일 1999. 08. 09., 공포일 1999.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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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



①시행자(建設交通部長官을 제외한다)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

②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①시행자(建設交通部長官을 제외한다)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②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1997·12·13>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①시행자(建設交通部長官을 제외한다)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②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1997·12·13>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904호, 1999. 2. 8.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①시행자(建設交通部長官을 제외한다)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②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1997·12·13>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①시행자(建設交通部長官을 제외한다)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②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1997·12·13>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①시행자(建設交通部長官을 제외한다)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②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1997·12·13>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①시행자(建設部長官을 제외한다)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건설부장관이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①시행자(建設部長官을 제외한다)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건설부장관이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72호, 1993. 8. 5.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①시행자(建設部長官을 제외한다)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건설부장관이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75호, 1989. 12. 30.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①시행자(建設部長官을 제외한다)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건설부장관이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88. 2. 5.

법률 제03997호, 1987. 12. 4.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①시행자(建設部長官을 제외한다)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건설부장관이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①시행자(建設部長官을 제외한다)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건설부장관이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83. 2. 1.

법률 제03642호, 1982. 12. 31.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①시행자(建設部長官을 제외한다)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건설부장관이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80. 4. 5.

법률 제03255호, 1980. 1. 4.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①시행자(建設部長官을 제외한다)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건설부장관이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연혁

시행 1975. 12. 31.

법률 제02848호, 1975. 12. 31.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①시행자(建設部長官을 제외한다)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施行者가 서울特別市·釜山市·道 또는 公社인 경우에는 建設部長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건설부장관이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③전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6. 8. 3.

법률 제01822호, 1966. 8. 3. 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①시행자(建設部長官을 제외한다)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施行者가 서울特別市·釜山市·道 또는 公社인 경우에는 建設部長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건설부장관이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③전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