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9. 02. 08. 타법개정, 시행일 1999. 08. 09., 공포일 1999.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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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환지계획)



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

1. 환지설계

2. 필별로 된 환지명세

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

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환지계획)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1. 환지설계2. 필별로 된 환지명세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환지계획)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1. 환지설계2. 필별로 된 환지명세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904호, 1999. 2. 8.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환지계획)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1. 환지설계2. 필별로 된 환지명세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환지계획)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1. 환지설계2. 필별로 된 환지명세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환지계획)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1. 환지설계2. 필별로 된 환지명세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환지계획)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1. 환지설계2. 필별로 된 환지명세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5.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환지계획)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1. 환지설계2. 필별로 된 환지명세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5.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72호, 1993. 8. 5.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환지계획)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1. 환지설계2. 필별로 된 환지명세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5.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75호, 1989. 12. 30.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환지계획)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1. 환지설계2. 필별로 된 환지명세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5.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88. 2. 5.

법률 제03997호, 1987. 12. 4.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환지계획)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1. 환지설계2. 필별로 된 환지명세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5.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환지계획)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1. 환지설계2. 필별로 된 환지명세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5.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83. 2. 1.

법률 제03642호, 1982. 12. 31.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환지계획)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1. 환지설계2. 필별로 된 환지명세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5.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80. 4. 5.

법률 제03255호, 1980. 1. 4.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환지계획)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1. 환지설계2. 필별로 된 환지명세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5.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75. 12. 31.

법률 제02848호, 1975. 12. 31.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환지계획)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환지설계2. 필별로 된 환지명세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5.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66. 8. 3.

법률 제01822호, 1966. 8. 3. 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환지계획)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환지설계2. 필별로 된 환지명세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5.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