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9. 02. 08.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2. 08., 공포일 1999.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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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



①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第31條第1項·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區劃整理事業施行등의 公告"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換地處分의 公告"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0·1·4>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 또는 원장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①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第31條第1項·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區劃整理事業施行등의 公告"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換地處分의 公告"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0·1·4>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 또는 원장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①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第31條第1項·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區劃整理事業施行등의 公告"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換地處分의 公告"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0·1·4>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 또는 원장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9. 2. 8.

법률 제05904호, 1999. 2. 8.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①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第31條第1項·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區劃整理事業施行등의 公告"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換地處分의 公告"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0·1·4>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 또는 원장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①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第31條第1項·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區劃整理事業施行등의 公告"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換地處分의 公告"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0·1·4>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 또는 원장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①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第31條第1項·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區劃整理事業施行등의 公告"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換地處分의 公告"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0·1·4>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 또는 원장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①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第31條第1項·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區劃整理事業施行등의 公告"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換地處分의 公告"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0·1·4>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 또는 원장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①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第31條第1項·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區劃整理事業施行등의 公告"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換地處分의 公告"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0·1·4>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 또는 원장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72호, 1993. 8. 5.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①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第31條第1項·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區劃整理事業施行등의 公告"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換地處分의 公告"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0·1·4>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 또는 원장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75호, 1989. 12. 30.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①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第31條第1項·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區劃整理事業施行등의 公告"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換地處分의 公告"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0·1·4>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 또는 원장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8. 2. 5.

법률 제03997호, 1987. 12. 4.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①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第31條第1項·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區劃整理事業施行등의 公告"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換地處分의 公告"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0·1·4>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 또는 원장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①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第31條第1項·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區劃整理事業施行등의 公告"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換地處分의 公告"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0·1·4>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 또는 원장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3. 2. 1.

법률 제03642호, 1982. 12. 31.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①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第31條第1項·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區劃整理事業施行등의 公告"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換地處分의 公告"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0·1·4>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 또는 원장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0. 4. 5.

법률 제03255호, 1980. 1. 4.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①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第31條第1項·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區劃整理事業施行등의 公告"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換地處分의 公告"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0·1·4>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 또는 원장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75. 12. 31.

법률 제02848호, 1975. 12. 31.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①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第31條第1項·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區劃整理事業施行등의 公告"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換地處分의 公告"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시장 또는 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 또는 원장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6. 8. 3.

법률 제01822호, 1966. 8. 3. 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①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第31條第1項·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區劃整理事業施行등의 公告"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換地處分의 公告"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시장 또는 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 또는 원장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